중국 합동법 제 329조에 따르면, 불법하게 기술을 독점하고 기술의 진보를 방해하거나 타인의 기술성과를 침해하는 기술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 기술계약 분쟁사건 심리 법률준용관련 약간문제에 대한 해석〉 제1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조항은 위 합동법 제329조의 무효인 계약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기술인수자가 계약 대상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개량된 기술을 대가없이 기술양도자 측이 사용토록 하는 등의 조항
2. 기술인수자가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유사기술의 도입을 제한하는 조항
3. 기술인수자가 도입기술을 토대로 생산하는 제품의 수량 및 종류 등을 통제하는 방법 등으로 도입기술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4. 기술인수자가 계약 대상 기술을 도입함에 있어 기술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기술 또는 설비 등의 구매를 강제하는 조항
5. 기술인수자의 부품 및 설비 등의 구입경로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항
6. 기술인수자가 계약 대상 기술의 지적재산권의 유효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따라서, 중국기업과 기술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조항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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