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중국정부망(中國政府網) 발표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기업 설립시 필요한 영업허가증, 세무등기증, 조직기구코드대마증이 모두 하나의 新영업허가증으로 통합되었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월 1일부터 기업 설립 시 해당 지역 공상 부처를 방문하여, 약 3업무일 이내에 무료로 新영업허가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기업들은 2017년 12월 31일 전까지 新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동 허가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기존 증서 효력이 유지된다.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