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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19 03:05
6월 1일부터 요식업 허가증 제도 실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745  

6월 1일부터 요식업 허가증 제도 실시 
 

[6월1일부터 요식업 허가증 제도 실시]
 
 6월 1일 부터 실시되는 식품안전법에 따라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이 정식으로 발부되며,수십년간 사용된 식품위생허
 
가증을 대신하게 된다.올해 2월 말부터 정식으로 식품안전법이 제정되어 위생,농업,질검,공상과 식품약품부문으로
 
나누어 관리감독하게 되며 식품생산환경,식품유통과 요식업서비스환경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이 법규에 따
 
라 6월 1일부터 식품약품관리부문에서 위생관리감독부문을 대신하게 되고 요식업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며
 
요식업서비스허가증이 식품위생허가증을 교체되게 된다.국가약품관리감독국의 규정에 따르면 요식업서비스허가증
 
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6월 1일부터 요식업서비스경영자는 신규발부,갱신,연장등을 신청할수 있으며 각급요식업서
 
비스관리감독부문은 엄격한 식품안전법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제시.이와 동시에 요식업경영자의
 
2009년 6월 1일 전에 취득한 식품위생허가증은 유효기간안에는 효력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다 됐을때는 유관기관의
 
규정에 따라 요식업서비스허가증으로 재발급 받아야 한다.요식업서비스허가는 경영자의 경영상태와 규모에 따라 분
 
류해서 관리되며 각 요식업서비스 관리부문은 식품안전법의 요구와 지역요식업서비스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요식업허가증발부를 하게 되며 엄격한 규정의 양식,내용인쇄와 요식업 서비스허가증작업을 공정하게 전개해
 
나가야 한다.

***식품안전법 <정책 및 법령>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11-10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9 19:09:31 정책 및 법령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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