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 특종설비(보일러,콤프레샤,기중기... 등등)를 설치할 경우에는, 질량기술감독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관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정에 벗어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벌금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특종설비에 관한 관련법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1.山东省质量技术监督局 : www.sdqts.gov.cn 2.烟台市质量技术监督局 : www.yt12365.cn
연대한인상공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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