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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02 08:06
알면유익한정보(1) - 특종설비에관한규정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4,324  
회사내 특종설비(보일러,콤프레샤,기중기... 등등)를 설치할 경우에는, 질량기술감독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치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관리자들이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규정에 벗어난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하여 벌금을 포함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특종설비에 관한 관련법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읍니다.
1.山东省质量技术监督局 : www.sdqts.gov.cn
2.烟台市质量技术监督局  :  www.yt12365.cn

연대한인상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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