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8월8일 연대경제기술개발구 농업해양어업국을 방문하여, 조복명 소장과 근래 하수도세(하도공정보수관리비)에관한 정책변동에 관한애기를 나누었다. 하수도세의 징수기준을 변동전 과 변동후로 구분하여 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변동전 : 기업단위의 전년도 판매수입 혹은 영업수입의 천분의1% 를 징수한다. 2. 변동후 : 기업단위의 매월 증치세+영업세+소비세 를 합한 실제납부액의 1%를 각지역 세무국이 기업법인통장에 서 자동공제한다. 시행시기는 2011년7월1일부터이다. 이 법률과 관련하여, 첨부파일인 산동성 인민정부에서 공표한 鲁政发(2011)20号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연대한인상공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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