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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5 03:55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규칙 공포(1)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3,520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한 규칙을 확정 공포했다.

2011년10월15일부터 시행예정이며, 조만간 각 지방정부별로 가입 보험종류 및 납부비율에 대한 세칙이 제정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양로의료실업, 공상, 생육 등 5종류의 사회보험에 가입 등기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외국전문가증」「외국상주기자증등의 취업증과 거류증을 소지한 자를 지칭한다. 

 

 납부대상은 중국국내의 기업 및 사회단체, 법률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이 고용한 외국인 및 그를 고용하는 기업 ◇ 국외의 고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중국내의 관련기구 및 대표기구에 파견되는 외국인과 그를 고용하는 기업이다.   규칙은  고용기업은 고용하는 외국인의 취업증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회보험의 등기를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험관리기관은 외국인 취업증발급처에 정기 조회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앞으로 사회보험 미납시 취업증 발급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일자는 다음달 15일로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납부방법 및 납부비율 등의 상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지방별로 구체적인 세칙발표를 기다린 후,  자사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보험 등기수속 및 납부수속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사회보험가입규칙의 공포에 따라, 주재원이 다수 파견되어 있거나 현지 채용 한국인이 많은 기업은 대폭적인  인건비의 상승이 불가피하다.  다행히, 한국은 독일과 함께, 중국과 양로보험(국민연금) 면제 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어, 한국에 국민연금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사회보험중 가장 납부비율이 큰 (통상 기업 20%, 개인 8%) 양로보험의 납부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국민연금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면제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세칙의 발표에 주목이 필요하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사회보험참가 잠정규칙

 

중화인민공화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령 16호(2011년9월6일)

 

 

1[목적 및 근거]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의 법적 사회보험 가입과 사회보험 대우를 향수하는 합법 권익을 지키고, 사회보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이하 사회보험법으로 약칭에 근거하여 본 규칙을 제정한다.

2[외국인 입국취업] 중국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의 취업증서 및 외국인거류증을 취득하거나 외국인 영주거류증을 가진 중국 국내에 합법거으로 취업하는 중국국적인원을 지칭한다.

 3[적용범위] 중국 국내에서 법에 의거 등록 또는 등기된 기업, 사업단위, 사회단체, 민영非기업단위, 기금조직(펀드),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등 조직 (이하 “고용단위” 로 약칭)이 법에 의거 채용하는 외국인은 법에 따라 직공기본양로 보험, 직공기본 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보험에 가입하고, 고용단위와 본인은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한다.

 

4[보험가입등기] 고용단위가 외국인을 모집하는 경우, 취업증수속일부터 30일내에  사회보험등기 수속을 행해야 하다.

 국외 고용주에 의해 중국국내 취업단위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외국인은, 전항 규정에 따라 중국국내취업단위가 해당 직원의 사회보험 등기 수속을 행해야 한다.

법에 의거 외국인취업증 수속을 행하는 기구는 외국인의 중국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당지 사회보험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험관리기구는 관련기구에 대해, 외국인취업증수속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5[사회보험대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규정에 의거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한다.

 규정된 양로연금의 수취연령 도달전에 출국하는 경우, 그의 개인구좌는 보류되며, 재차 중국에 와서 취업하는 경우, 납부연한은 누적계산된다.  본인이 사회보험관계의 종료를 서면신청할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그의 개인구좌 예치잔고를 일회성으로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6[승계] 외국인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개인구좌 잔고는 법에 의거 승계될 수 있다.

 

7[국외 생존인증] 중국 국외에서 매월마다 사회보험대우를 향수하는 외국인은 매년 해당 대우의 지불을 책임지는 사회보험취급기구에, 재외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 발행하는 생존증명 또는 거주국 관련기구의 공증, 인증을 거치고 재외 중국 대사관, 영사관이 인증한 생존증명을 매년 1회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입국하고, 사회보험기구에 와서 자신의 생존상황을 증명하는 경우, 전항에 규정된 생존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8[쟁의 처리] 법에 의거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외국인과 고용단위 및 국내 취업단위에 사회보험으로 인한 쟁의가 발생하는 경우, 법에 의거 조정, 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용단위 혹은 중국내 취업단위가 그의 사회보험 권익을 침해한 경우, 외국인은 사회보험행정부문 또는 사회보험비용 징수기구에 법적 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9[상호 면제협정] 중국와 사회보험 관련 양자 혹은 다자간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 인원이 중국 국내에서 취업하는 경우, 그의 사회보험 가입하는 방법은 협정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규칙 공포(2)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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