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첨부자료 참조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제공
4. 사증 체류.거류증의 유효기한 규정
- (제4장 제29조 제3항)은 "사증 체류기간의 누계 연장기간은 사증에 기재되니 기존의 체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예를 들어 F 사증에는 중국내 입국 후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는바, 체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누계 연장 기간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설 1.누계연장기간 : 비자가 만기가 되어 연장하게 되는 기간의 합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F 90일 비자를 가지고 입국했을경우, 위 규정에 의하면 누계연장기간은 90일이 될것이다.
이 누계연장기간 90일을 경우에 따라 3차에 나누어 연장할 수도 있고, 한번에 90을 연장할 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누계연장기간이 90일 이므로, 90일이 지나면 반드시 출국을 하여, 입국시에는 다시 새로운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한다.
- (제4장 제34조 제2항) "외국인 체류증 유효기한은 최대 180일로 한다" 하고 명시하였음.
해설 1.F90일 비자인 경우, 누계연장기간이 90일이니, 곧 최대 180일이 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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