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소식
연대한인상공회 메인 카테고리








HOME>기업투자정보>정책 및 법령
 
작성일 : 13-09-11 17:45
2013년 중국 상표법 개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04  
   2013商标法修订新旧对照表.docx (40.2K) [26] DATE : 2013-09-11 17:45:23
중국의 상표출원대행업체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꾀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상표를 선등록 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였다.
 
중국의 상표법 개정(2014.5.1시행) 입법취지는 위와 같은 악의적인 폐단과 건전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하여 개정되었다.
 
2003, 상표출원대행업체와 변리사(상표대리인) 자격 심사를 취소한 이후 중국의 상표출원대행업체는 기하급수적(현재 17,000)으로 생겨났다.
 
상표출원대행업체와 변리사 자격 심사를 취소했다는 말은 다시 말해, 기업형태(외상투자기업, 내자기업 등), 업종(컨설팅, 유통업 등)과 상관없이 상표출원대행업무를 경영범위에 추가할 수 있고, 한국의 변리사사무소처럼 상표출원대행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3년 이후, 상표출원대행을 누구나 다할 수 있도록 만든 중국의 시스템이 빚어낸 결과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탁한 시장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짐작이 가리라 예상된다.
최저가격으로 돈을 받아 먹튀하거나, 특정국가의 상표들을 조사하여 미리 선빵(?)을 때리거나, 회사를 만들고 버리는 과정을 거쳐 쓰레기 같은 짓(?)을 하거나
이러한 중국의 시스템을 알고 있지 못하는 한국기업들은 당했고, 당하고 있고, 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국정부에서 손을 걷어 부치고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개정 상표법 7, 19, 68조에 상표출원대행업체들에게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조아 성실히 하라는신의성실의 원칙을 삽입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입법하는 과정에서 찬반논쟁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반대편의 주장은 , 뻔한 것을 왜 넣느냐? 우리나라 민법통칙과 지적재산권의 기본원칙인데 고걸 왜 삽입하느냐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 찬성하는 자의 주장은 실제로 신의칙에 반하여 장난하는 자들이 넘 많지 않느냐, 각인을 시키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구는 꼬옥 넣어야 한다라고 해서 집어 넣은 사항이다.
 
, 그 과정이 상상이 되네요. ^^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 원칙을 넣자, 빼자 하며 격렬한 썰(?)을 풀었을까요?
 
상표출원대행업체가 얼마나 많은 장난을 치고 있는지 개정 상표법 19조를 보면 그 짐작이 가능하다.
상표대행업체는 위탁인이 출원등록하고자 하는 상표가 타인의 상표를 악의적으로선 등록하거나 또는 타인의 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인지하거나 또는 마땅히 인지되는 경우, 수임을 할 수 없다. 상표대행업체는 그 상표출원등록 대행서비스 이외에 기타 상표출원을 신청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삽입되어 있다. 이제까지 직접 또는 제3자를 개입해서 짜고 치는 게임을 엄청 했다라는 소리다. 이제는 그걸 잡겠다는 건데 이제는 선수(?)들이 다 되어 있을 그들이 나 잡아 가쇼라는 귀여운 짓은 안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선사용 후등록원칙에 의거 우선적 보호(15), 심사기간의 단축(28), 상표이의신청제도(15,35), 유명상표보호제도(14,45), 처벌조항 강화 등이 기존 상표법을 개정한 주 내용이다.
 
참고로, 이하는 구 상표법과 신 상표법을 비교해 놓은 표이다. 빨간색으로 음영처리한 부분은 개정된 내용이다.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박상언   상공회주소 : 산동성옌타이시개발구장강로300호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303실
전화: 0535)610-0700~1  팩스: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소묘 鲁ICP备1202073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