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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및 법령
작성일 : 15-02-02 10:56
한국인 명의로 무역회사 설립하여 수출입업무가 가능한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14
이전엔 수출입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무역업체만 수출입이 가능하였으나,
근래엔 외국인이 상무회사를 중국내에 외국인 명의로 설립(투자금액 미화 10만불이라는 제한이 없어짐)하여 수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단, 중국 수출입 규제품목은 제외)
-연대시 투자촉진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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