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소식
연대한인상공회 메인 카테고리








HOME>기업투자정보>정책 및 법령
 
작성일 : 15-03-18 13:04
연태해관 - 원자재수입시 보증금제도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142  
질문: 해관 보증금제도
 
안녕하세요.
 
연대시 래산구에 위치한 한국기업입니다.
 
2014년 한해 수입자재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없어져서
한국 수입자재 사용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2015년 수입자재에 대한 보증금제도가 다시 부활하여
수입자재대금의 30%를  매건 보증금조로 해관에 지불해야만 수입통관 수책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2015년 연태지구 보증금제도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제도 부활이 사실이라면
건바이건이 아닌 일정금액을 보증금조로 넣어놓고
차후 진행되는 수책건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진행할수 있는방법등은 없는지도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현재 연대세관에서는 가공무역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시, 신청회사의 신용도와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증금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유치후, 차후 진행되는 수책건에 대해서는 다시 보증금을 넣지 않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되는 제품의 종류에 따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수입통관시 해관담당자와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대시해관 : 왕과장 (0535)6666264
감사합니다.
연대한인상공회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박상언   상공회주소 : 산동성옌타이시개발구장강로300호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303실
전화: 0535)610-0700~1  팩스: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소묘 鲁ICP备1202073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