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화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
화물무역 외화관리제도 개혁 시점에 관한 공고
국가외화관리국 공고 2011년 제2호
성문일자:2011-09-09
무역편리를 진일보 편리화하고 화물무역외화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외화관리국, 국가세무총국, 해관총서는 화물무역외화관리제도를 개혁하고 수출대금 수금과 수출환급 정보의 공유체제를 최적화하고 업그레이드 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 1일부터 강소, 산동, 호북, 절강(녕파를 불포함), 복건(하문을 불포함), 대련, 청도 지역에서 시점을 진행하는바,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화물무역 외화관리방식을 개혁한다.
시점기간에 시점지구에서는 국가외화관리국에서 제정한 <화물무역 외화관리 시점지침>과 <화물무역 외화관리 시점 지침 실시세칙> (이하 시점법규라고 간칭)을 시행하며 기업은 더는 수출대금 수금핵소 수속을 진행하지 않는다.
시점지역의 외화관리국은 기업의 무역 외화관리 방식에 대하여 “현장에서 하나씩 핵소하던 방식”을 “비현장총량 검토방식”으로 변경시키며 화물무역 외화관리 감시 시스텀을 통하여 기업의 매개 화물 수출입과 무역 외화 수지 수치를 채집하여 정기적으로 대조하고, 기업 화물의 유량과 자금 유량이 총체적으로 대등되는가를 평가하며, 법을 지키는 기업의 무역외화수지를 편리하게 하고 이상한 문제가 존재하는 기업에 대하여서는 중점적으로 감시하며 필요시에는 현장 조사를 진행한다.
-청도금수강산회계법인- 유건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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