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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4 01:15
[11월17일] 중국, 사회보험의 강제징수 규정(초안) 공포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2,950  

국무원 법제실은 15,  인력자원사회보장부가 작성한 <사회보험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규정(초안)>에 대한 의견모집을 싱시한다고 발표했다.   의견수집 기한은 금년 1215일까지이다.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종래의 <사회보험비신고납부관리잠정규칙>에 비해, 새로운 초안은 기업이 사회보험료 부족납부시

일련의 강제조치에 대해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강제조치는 최고장(독촉장), 은행에 이체를 통지, 담보협의서 제출시 납부연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상술한 바와 같이 인력자원부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강제징수 규정을 입법추진하고 있어, 향후 사회보험의 납부회피에 따른 법적 리스크는 더욱 높아 질 것으로 보인다.

 

1. 사회보험기관은 보험료 체납일로 부터 10일내에 <기한부 보충납부 최고장>을 발부.

2. 기업이 그래도 보충납부하지 않으면, 사회보험기구는 법에 의거, 기업의 은행구좌를 조사하여 이체 결정을 내리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관에 사회보험비의 이체를 통지.

3. 만일, 구좌잔금이 부족할 경우사회보험기관은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고 6개월 미만의 납부연기 협의서 체결.

4.  기업이 담보 미제공시 혹은 담보기한 만료에도 불구, 여전히 보충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산의 경매처분을 신청하여 체납보험료에 충당

출처: 코트라 청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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