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내에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업무를 잘 처리하기 위한
약간문제에 관한 통지
인사청발 [2011] 113호
(2012-01-17)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국), 신장생산건설병단노동보장국:
<중국인민공화국사회보험법>과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잠행방법>(인사부령 제16호, 이하 <잠행방법>으로 약칭)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업무를 잘 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
1. 법에 따라 규정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범위에 포함한다.
각지는 사회보장법과 <잠행방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2011년 12월 31일 전에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 가입범위에 해당되며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현행 법률, 법규에 따라 보험을 가입하고 즉시 사회보험비를 규정된 금액으로 납부할 것을 독촉한다.
2011년 10월 15일 이전에 이미 중국내에 취업하고 보험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통일적으로 2011년 10월 15일부터 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험가입하고 보험료 납부수속을 한 경우 체납금 부과를 면제한다. 2012년 1월 1일 이후 보험가입하고 보험료 납부소속을 한 경우 2011년 10월 15일부터 체납금을 징수한다.
2011년 10월 15일 이후에 중국내 취업한 경우는 중국내 취업한 달로부터 보험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다.
고용단위가 외국인 사회보험납부기수를 신고하는 경우 통일적으로 인민폐 형식으로 신고한다. 각지는 관련 정책규정에 따라 사회보험료 징수 및 개인권익기록 등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2. 외국인 사회보험등기 처리절차를 완벽하게 한다.
각지는 사회보험등기 처리절차를 완벽히 하고 고용단위가 고용한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험가입등기수속을 편리하게 해야 한다. 중국주재대표기구, 외국상주신문기구,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등 단위가 사회보험등기수속을 처리하는 때에는 중국 주관부문이 발급한 설립비준문서 및 중국 질량기술감독부문이 발급한 조직기구대마증 등 증명문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최초 사회보험 가입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고용단위가 그 당사자의 유효한 여권,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등 취업증서(중국 영구거주자격을 취득한 자는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제출해야 한다.)와 노동계약서 또는 파견계약서 등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고용단위의 보험가입 소재지 사회보험기구에 사회보험등기수속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통과한 경우 사회보험기구는 <외국인사회보장번호작성규칙>에 따라 그 사회보장번호를 만들고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한다.
중국과 사회보험납부 쌍방 또는 다자간 협의(또는 협정, 이하 협의로 약칭)를 체결한 국가 국적을 가지고 있는 취업자가 중국내 취업증서를 취득한 후 3개월 내에 협의국이 작성한 사회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한 경우 협의규정에 따라 그 규정한 보험종류는 규정 기한동안 보험료납부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3.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 관련 정책을 명확히 한다.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이 양로보험 대우(급여)를 수령하는 연령은 원칙상 현행 퇴직연령정책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인이 중국내 발생한 생육보험비용은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가 확정한다.
4. 관리서비스업무를 최적화 및 개선한다.
각지는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의 특징과 구체적 상황에 맞게 업무처리규정과 관리방법을 조정하고 최적화하고 관리서비스방식을 개선한다. 외국인 취업이 비교적 많은 지역은 외국어판의 정책규정, 처리지침 등 자료를 인쇄하여 고용단위와 외국인이 사회보험가입과 대우(급여)심사결정 등 수속을 편리하게 하고 중문,영문 비교한 사회보험권익기록을 제공할 수 있다 ; 특수한 지역은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을 위해 외국어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사용표(관련양식, 지표조정은 첨부참조)는 통일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신속히 사회보험 DB에 완전하게 하여 사회보험업무관리시스템에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업무처리를 해야 한다. 기초정보 데이터 수집과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가입자 정보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회보장카드 발급진행속도를 빠르게 하고 외국인이 사회보험가입, 보험료납부와 정보조회를 편리하게 한다.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데이터는 정기적인 상부보고시스템을 갖추어 조회와 분석서비스를 지원한다.
사회보험기구는 현지 취업부문과의 업무연락를 강화하고 취업이 사회보험정보와 교환,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정보망을 통해 즉시 외국인 취업정보를 취득하고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와 외국인이 사회보험가입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감독하기 위해 기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외국전문가국 및 공안, 문화, 민정 등 부문의 협조체계를 만들고 부문간 정보공유체계를 실현하고 즉시 외국인 입국, 출국과 중국내 취업 등 현황을 장악해야 한다.
부급(部級)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정보조회시스템을 만들어 각지 사회보험기구는 인력자원사회보장업무 전용망을 통해 외국인이 처리한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과 기타 국가가 제공하는 해당국의 중국내 취업자를 위해 작성한 사회보험가입증명 및 외국인의 중국내 사회보험가입 및 사회보장번호 등 정보를 조회한다.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데이터는 상부에 보고하고 정보조회의 구체적 내용과 시스템방안은 별도로 제정한다.
5. 업무통제와 조사감독을 강화한다.
각지는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업무 통제제도를 수립하고 규정된 시한에 따라 통일적으로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업무 진행현황을 상부에 보고해야 하며 우리 부서는 정기적으로 통보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단위에 대해 사회보험가입 보험료납부 현황의 감독조사 역량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조사업무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외국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기업에 대해서는 중점조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여 사회보험법의 진정한 실현을 확보한다.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이 사회보험가입업무를 잘 처리하고 중국법률이 시행하는 권위성과 엄숙성에 관련된 사안이다. 각급 인력자원사회보장부문은 정치와 모든 면의 각도에서 높이 중요시하고 열심히 관철 실행한다. 즉시 인터넷과 대중매체 여론을 수집하고 중시해야 하고 정확한 여론유도를 유지한다.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형식으로 운영하여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정책요점의 선전을 강화하여 사회보험가입과 사회보험료납부 공개, 대우(급여)심사결정 등 처리절차를 공개한다. 특수한 지역은 외국인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에 정책설명, 정책발송 및 방문을 진행하여 사회보험가입단위와 외국인이 즉시 관련 정책내용을 이해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가입과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게 한다. 이미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을 진행한 지역은 사회보험법과 <잠행방법>의 규정에 따라 관련정책을 조정하고 정책과 처리관리의 연결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업무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즉시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 보고한다.
첨부 :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한 사회보험관련 사용표 및 조정지표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
2011년 12월 2일
첨부 :
중국내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가입 관련한 사회보험관련 사용표 및 조정지표
1. 사회보험등기표
“단위유형”증가기금회, 변호사사무소, 회계사사무소, 재중대표기구, 외국상주신문기구, 외국기업상주대표기구.
2. 사회보험가입인원 기본현황표
(1) “성명” : 외국인에 대해 유효한 여권과 일치하는 영문명을 기재한다.
(2) “국적”은 “국적/지역”으로 조정한다 :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재한다.
(3) “증서유형”을 추가한다 : 외국인은 “여권” 또는 “외국인영구거류증”을 기재한다.
(4) “증서번호”를 추가한다 : 외국인은 거류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5) “주민신분번호”는 “사회보장번호”로 조정한다 : 외국인은 통일번호작성규칙에 따른 사회보장번호로 한다.
(6) “취업증서유형”을 추가한다 : 외국인은 <외국인취업증>,<외국전문가증>,<외국상주기자증>등 유효한 취업증서를 기재한다. 영구거류증을 취득한 외국인은 본란은 공란으로 한다.
(7) “취업증서등기기간”을 추가한다 : 상술한 증서중 서명한 등기기간을 기재한다.
사회보험가입인원 기본현황표 중의 민족, 개인신분, 고용형식, 업무개시일, 납부연한으로 보는 것, 실제 납부연한, 특수업무종사 등 항목은 외국인은 기재하지 않는다.
3. 기본양로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증명
“호적지”는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재한다.
4. 기본양로보험관계 이전 및 연결정보표
“호적지주소”는 외국인 소재국가 또는 지역명칭을 기재한다.
5. 사회보험가입인원 사회보험관계 종료신청표
주요내용 :
(1) 사회보험가입인원 기본현황 : 개인번호, 성명, 성별, 사회보장번호, 국적 및 지역, 단위번호, 단위명칭, 관계종료연월
(2) 신청인 숙지사항 : 주로 정책근거, 개인관련권익을 고지한다.
(3) 개인신청 : 주요내용은 양로보험 개인계좌저축액 수령신청, 의료보험 개인계좌 청산, 사회보험관계종료 등을 포함한다.
(4) 사회보험기구 심사의견 : 처리요건에 부합하는 지를 명확히 한다. (직인)
(5) 설명 : 처리시 제출자료, 개인계좌명세서 인쇄 등 상황
(주)신승차이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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