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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18 14:57
한중FTA시대 통관사례별 대응(청도코트라)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25  
   한중FTA시대통관사례별대응_청도코트라_.pdf (135.8K) [10] DATE : 2015-12-18 14:57:54
I.             행사명: 지재권 협의회 및 비관세장벽대응반 회의
가.  한중 FTA시대 중국 통관 애로 대응(코트라 박용민 칭다오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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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 협의회)코트라는 △상표등록 △침해조사지원 △단속지원 등 지재권 관련 기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관련 사례 발생시 코트라와 연락을 취할것을 당부함
(통관애로사항)중국 통관시 우리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을 종합하면 △중국통관정책 무지 △엄격한 통관기준 △일관성 부족한 통관기준 △기타 원인 등
-(정책에 대한 무지) 통관업체의 전문성 부족으로 각종 보고서, 허가서, 서류준비 부족 등 사전에 통관에 대한 준비부족
 ▣사례1) 베이징의 영유아용 물수건 수입상은 수입 필수서류의 미구비로 통관지연 사태 발생. 이에 KOTRA는 제품 검사국에 상황 설명서 제출 및 특성 시험 보고서 발급전까지 운송 안하는 보증 후 절차 재개
▣사례 2)베이징의 전기모터 수입상은 수입시 반드시 필요한 CCC인증의 미신청으로 통관 지연사태 발생.이에 KOTRA는 제품 판매 이전에 인증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통관절차를 진행시킴
▣사례3)칭다오의 장식재 수입상이 장식재와 함께 무료로 제공되는 안내책자에 대한 <인쇄물수입허가증>미발급하여 통관 지연사태 발생. 이에 KOTRA는 해관을 방문 해당 책자가 비영리 목적의 인쇄물인점을 설명하고 100부만 통관시키는 것으로 하여 최종심사 완료시킴
※규정상 100부 이하의 비영리 목적 인쇄물은 수입허가증 불요
▣사례4)수저우의 공작기계로 수입상은 제품 포장재인 목재상자에 대한 <목재혼증허가증>을 미발급하여 통관 불가 조치를 받음.이에 KOTRA는 해당 허가증에 대체 가능한 증명을 해관에 제공하여 통관시킴
▣사례5)광저우의 대형 플랜트설비 수입상은 광동성 검사검역국이 규정한 사전 검사절차의 미통과로 인해 수입품을 보세물류창고에 보관,보관비 발생 및 설치 지연 등의 피해발생. 규정 미준수 사실이 명확하여 공식 루트로는 해결 불가 상태임
※광동성 검사검역국 규정에 따르면 500만불 이상 대형설비 수입 시
1)검사 등기, 2)설비발송 전 검사, 3)설비도착후 검사 등 3단계의 관리 절차를 받아야 함
-(엄격한 통관기준)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은 통관자체가 엄격하여 각종 준비서류에 소비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을 투자
▣사례1) 상하이 화장품 수입상은 신제품 출시때마다 통관 비준문서 취득을 위해 높은 비용과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음.KOTRA는 이에 대해 화장품 관련 비준문서에 경험이 많은 통관 업체를 선정할것과 중금속 함량 및 중문라벨을 규정에 부합할 것을 당부함
▣사례2) 상하이의 분유 수입상은 장시간의 상품검사 검역 주기로 인한 시장공급지연과 잦은 불합격 처리로 인한 회사 손실로 어려움을 호소. KOTRA는 해관과 관계가 좋은 통관전문 대행업체와의 협력 및 분유 제품품질요건을 강화할것을 권유함
▣사례3) 베이징 건강식품 수입상은 장시간의 기능성 건강식품 심사기간과 비준시 소요되는 높은 비용으로 어려움을 호소.KOTRA는 제품을 비교적 신고가 용이한 영양보충제 유형으로 출시할것과 유명 건강식품신고대행사와 협력할것을 권유하고 중문라벨 작성시 규정에 부합할 것을 당부함
-(일관성이 부족한 통관기준) 지역간 상이한 제품 통관 기준 및 절차로 수입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FTA협정문을 근거로 한국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한 상태임
▣사례1)칭다오의 화장품 수입상은 정저우 등 중국 내 다른 전자상거래 직수입 시범도시와 차별적인 <청도해관 국제무역 전자상거래직구수입 불가목록>적용으로 운송이 저렴한 청도해관 관할지 대신 정저우 응 기타 해관으로 수입을 진행.KOTRA는 해관총서령 제 43호 화장품 수출입 금지 제한 조항이 없는것을 들어 칭다오 당국에게 개선 요청
▣사례2)광저우의 조미김 수입상은 중문라벨 오류 및 과도한 일반세균 검역기준 적용 등으로 인해 수입통관에 어려움을 호소.KOTRA는 비교적 식품검역 절차가 용이한 칭다오,상하이 지역을 통해 통관진행과 경험이 많은 수입대형업체와의 협력을 권유함
-(기타원인) 인적 네트워크 부족 및 HS CODE상품분류 기준 차이로 인한 통관지연
▣사례1)다롄 가전제품 수입상은 인적 네트워크 부족으로 인해 통관서류 완비에도 불구하고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 KOTRA는 검역당국과의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결함
▣사례2) 다롄 조류기피제  수입상은 HS CODE 상품분류 적용기준 차이로 인하여 통관이 지연됨. KOTRA HS CODE 변경을 통해 수출통관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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