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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01 12:07
-임시주숙등기신고 안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77  
-임시주숙등기신고 안내-

외국인이 연태에 입국하면 24시간내 거주 관할파출소에 임시주숙등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3성급이상 호텔 투숙시 자동 신고됨)

신고를 하지 않을시 하루에 인민폐 500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벌금최고한도:인민폐2,000) 

실제 사례로한국 모기업 출장자가 단기 비자로 연태로 들어와 회사동료집에 열흘간 머물다회사의 필요에 의해 출장자 명의의 은행계좌 개설과 거류비자를 신청하기위해 "임시주숙등기증" 발급받으러 관할경찰서에 갔다가 입국 24시간내 주숙등기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것이 밝혀져 부득이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상기 사례가 아니더라도 사건사고등으로 파출소 출입이 발생할  있으므로 출장자라 할지라도  입국후 24시간내 주숙등기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류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국후 소속 회사의 출입경 관련 담당 직원이 e 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주숙등기신고를 하고 있으므로 신고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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