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기업 합자기업이 매출기준으로 기술이전료를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할 경우, 정상적인 기술이전료 송금절차 : 세무국 (소득세 원천징수 납세필증) + 외환관리국 (외화송금승인필증) 을 준비하여 은행에서 송금함 .
만약 상무국을 경유해야 한다면, 합자승인을 받을 당시 기술이전료에 관하여 상무국과 규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상무국에서 관여할 수도 있다.
(한국상회 배영수 회계고문 제공)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