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본금 증자시 필요 절차 (회원사 상담내용)
1. 동사회 결의
(증자규모, 지분비율, 동사명의변경, 이익분배 등을 결정)
2. 공상국에 변경(동사명, 자본금증자) 등록
3. (등록 신청시 동사인 이 한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동사회 결의 및 필요서류를 법률공증 과 주한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아 제출함)
4. 증자된 금액은 동사회 결의에 따른 투자일정에 따라 지정된 회사 계좌로 입금되어야 함.
5. 동사에게 이익금 송금시, 소득세 공제후 한국으로 송금.
6. 회사상황에 따른 구체적 내용은 변호사와 추가적인 상담을 통하여 진행.
제공: 명랑변호사 사무소 (마홍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