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의 서비스무역외환관리법규의 인쇄발표에 관한 통지>(회발[2013]30호)의 첨부문건인 <서비스무역외환관리지침실시세칙> 제6조에 따르면, 단건 5만 미화달러 이상의 회사의 이익을 배당받아 대외 송금하기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대외송금과 관련된 동사회의 이윤분배결의문건’만을 제출하면 된다.
이전에는 배당금의 해외송금을 위해 해당 금융기관에 ‘회계사무소가 발급한 관련 연도재무심계보고’, ‘동사회의 이윤분배에 관한 결의문건’과 ‘최근 1기 험자보고’를 제출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4일 국가외환관리국이 <등록자본등기제의 개혁과 관련한 규범성문건의 폐지와 수정에 관한 통지>(회발[2015]20호)을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할 서류 중 ‘회계사무소가 발급한 관련 연도재무심계보고’ 및 ‘최근 1기 험자보고’ 2가지 문건을 제출서류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무역외환관리지침실시세칙> 제6조를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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