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중국경내취업중인 외국인의 사회보험관리 잠행방법>
제2조 중국경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은 즉 합법적으로 <외국인취업증>, <외국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등 취업증과 외국인 거류증,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말하며 중국경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한 비중국국적소유자를 말한다.
답변1:취업증이 나온후 사회보험 납부해야 함.
답변2:양로보험 면제서류를 제출하면서 사회보험 가입하면 됨.
외국인은 취업증이 있어야 사회보험 가입가능함.
보험가입시 필요서류: 여권, 취업증, 비자, 근로계약서, 화명책, 인원증가표, 보험 면제증명(한국인일 경우).
사회보험 3개월 이상 보충 납부시(즉 올해 8월달에 5월부터의 사회보험을 지불시, 하루에0.5‰.의 체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