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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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춘제(春節·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9일부터 15일까지 승용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8월 내수 확대 차원에서 국경절을 포함해 춘제, 청명절, 노동절 등 4대 명절 기간에 오토바이를 포함한 7인승 이하 소형차량에 대해 고속도로를 포함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상세정보: 2013년 1월 12일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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