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12-29 14:43
베이징, 내년부터 지역 최저 임금 11.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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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내년부터 지역 최저 임금 11.1% 인상 -최저임금은 사회보험 등을 제외한 ‘순소득’ 기준을 의미 재강조 -
중국 최저임금(最低工資)기준은 중국 내 직원이 정상 근무시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지불해야 하는 최저 시간당 임금과 월급 기준을 의미한다. 베이징시 정부 책임자는 오늘 베이징지역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했으며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기존에서 11.1% 인상한 1,400위안(기존은 1,260위안)으로 인상, 시간당 최저임금은 기존의 14위안에서 15.2위안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법정 휴일내 시간당 최저임금도 기존의 33위안에서 36.6위안으로 인상했다. 베이징시가 말하는 ‘최저 임금기준’은 사회보험과 개인소득세 등을 제외한 ‘순(純) 소득’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정부 해당 책임자는 최저임금 기준에서 추가로 사회보험을 떼는 등 행위는 위법행위임을 강조했다. 동시에 노동자가 정부가 규정하는 고온, 유독유해물질이 있는 등 특수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추가적인 특별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법적인 휴일 혹은 법적으로 규정한 근무시간외 연장근무가 있을 경우 연장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기준과는 별도로 계산 및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법적으로 규정한 의료보조금, 부조금, 빈곤자 보조금 등 복지혜택은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1994년 최저임금 규정 마련, 현재 상하이에 이은 국내 2위> 베이징시는 1994년부터 최저임금 기준제도를 시행했으며 현재까지 이미 1 8년 역사가 있으며 지난 2011년 1월 1일 처음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천 위안을 초과했다.
이번 조정을 거쳐 베이징시는 중국 내에서 상하이 다음으로 최저임금 기준이 높은 지역이 됐다.
베이징시 인력사회보장국의 쑨(孫) 부국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지역내 저소득층 노동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기자가 베이징시 北3순환도로 인근의 작은 식당의 직원들의 임금수준을 문의한 결과 현재 1,500위안 수준(숙식제공)에 처해 있는데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들 평균 임금도 일정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베이징시 인력사회보장국의 책임자는 베이징시는 매년 지역의 엥겔지수, 경제발전수준, 물가수준과 지역내 실업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수준을 조정하고 있으며 기업에 큰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2.28 인민일보 , 신화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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