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1-0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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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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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허난(河南), 산시(陝西), 저장(浙江), 베이징 등 4개 성·직할시는 지난 1일 자로 최저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베이징시는 최저임금을 월 1천260위안(21만7천원)에서 1천400위안(24만원)으로 올렸고 다른 3개 성도 최저임금을 1천150(19만7천원)~1천470위안(25만2천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중국의 최저임금 규정은 31개 성·직할시·자치구별로 최소 2년에 한 차례 이상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세정보: 2013년 1월 5일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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