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부심사권한 축소) 국가안보와 환경, 전국적인 주요 생산시설 배치, 전략적 자원개발, 중대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기업 투자프로젝트와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심사를 일률적으로 철폐
ㅇ (투자 원칙자유화) 통일적인 시장 진입제도를 시행하고, Negative list를 제정하여 list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Negative list와 함께 ‘진입 전 내국민대우’ 실시 방안을 모색
ㅇ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개선)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줄여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 등 분야에서의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는 공익사업,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
ㅇ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확대) 지방정부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