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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9 10:05
대외개방: 금융분야 대외개방 확대, 서비스업 등 진입장벽 완화, 대외무역 활성화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946  
(금융분야 대외개방 확대)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조건을 갖춘 민간자본의 중소형 은행 금융기관 설립을 허용하며, 위안화 환율결정 메커니즘의 개선, 이자율 시장화 위안화 자본항목 자유태환 추진을 가속화
 
(서비스업 진입장벽 완화) , 外資 대한 관련 법규 통합 외자정책의 안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확보, 금융, 교육, 문화, 의료 서비스 분야 개방 추진, 영유아 실버 산업, 건축설계, 회계, 물류, 전자상거래 등의 서비스업과 일반제조업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폐지
 
(대외무역 활성화) 조건을 갖춘 지방에 자유무역구를 신설하고, 기업 개인의 해외투자를 확대하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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