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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09 11:42
7월1일부터 신노동계약법 실시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670  
ㅇ 새로 수정된 노동계약법이 7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신법은 근로자의 "동일노동, 동일보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함.
   - 이번 신노동계얍법은 "임시근로자", "파견근로자"신분이라는 원인으로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은 동일하나 대우가 차이나는 현상들을 입법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음.
 
 ㅇ 신법은 노무파견회사에 대한 요구를 엄격히 하였고, 파견근로자의 업무범위, 고용단위에서 채용할 수 있는 파견근로자 수를 명확히 규정함.
   - 노무파견업무를 경영하려면 법에 의해 노동행정부문의 행정허가를 받아야 하고, 등록자본금도 예전의 50만 위안에서 200만 위안으로 인상함.
   - 파견근로자는 "3-임시성, 보조성, 대체성" 범위내에서만 근무할 수 있음.
 
 ㅇ 신법의 파견근로자 수에 대한 엄격한 제한에 따라 현재 대량으로 초과되고 있는 파견근로자 수에 대해 기업은 ?(정규직 전환),업무아웃소싱, 사직 유도 등 3가지 방법이 있음.
   - 전국총공회 조사에 따르면 2011년 파견근로자 수는 3,700만 명에 달하여 국내 근로자 수의 13.1%를 차지하며, 그중 국유기업과 정부기관에서 대량의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국유기업이나 사업단위는 대부분 파견근로자를 업무아웃소싱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
 
 ㅇ 전문가들은 신법의 실시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나, 반면 일부 파견근로자들의 실업을 유도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함.
 
(중국신문망,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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