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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8 10:02
상표법 개정안, 상표침해 손해배상액 300만 위안으로 상향조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496  
8.26() 12 전국인민대표대회 4 상무회의에 제출된 3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상표침해시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50 위안에서 300 위안으로 조정함.
- 현재 상표등록 대리업체를 통해 신청되는 상표출원건수는 전체의 90% 차지하고 있으나, 서류 위변조, 악의적인 상표등록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
- 특히 상표침해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적다는 때문에 상표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함.
※ 2012.12 1 초안 심의시에는 손해배상액 상한을 100 위안으로 조정하였으며, 2 개정안에서는 200 위안으로 재조정한 있음.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인상 이외에 상표등록 대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 주무부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위법행위의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대리업무를 정지시킬 있도록 규정함.
 
(中國政府網, ‘1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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