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8.26(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상무회의에 제출된 제3차 상표법 개정안에서는 상표침해시 손해배상액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으로 조정함.
- 현재 상표등록 대리업체를 통해 신청되는 상표출원건수는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서류 위변조, 악의적인 상표등록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함.
- 특히 상표침해 비용이 손해배상액보다 적다는 점 때문에 상표침해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함.
※ 2012.12월 제1차 초안 심의시에는 손해배상액 상한을 100만 위안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차 개정안에서는 200만 위안으로 재조정한 바 있음.
ㅇ 동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액 인상 이외에 상표등록 대리업체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공상행정 주무부처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위법행위의 정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상표등록 대리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함.
(中國政府網, ‘13.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