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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3 09:59
근로자 최저임금기준 인상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2,393  
ㅇ 상해시는 4.1일부터 근로자 최저임금기준을 1,450위안에서 1,620위안 (11.7%)으로 인상함.
 
 ㅇ 기업에서도 근로자 최저임금을 인상하였지만 중ㆍ저소득층은 임금인상이 없어 실질적으로 본인들 임금은 <변상적인 하락>이라고 불만을 토로함.
  - 최하층에서 일하는 일선근로자들은 임금수준이 최저임금기준과 비슷하기에 최저임금기준의 인상에 따라 매년 인상되지만, 중ㆍ저소득층은 거의 임금인상이 없는 상황임.
   - 기업에서는 최저임금기준의 인상에 따라 인건비도 대폭 증가되기에 근로자 임금의 보편적인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임.
 
 ㅇ 상해교통대학 교수 겸 노동경제학 전문가인 Lu Ming은 최저임금기준은 사회 최하층 근로자를 상대로 정하기에 매번 인상할 때마다 긍정적인 의의가 있으나, 중ㆍ저소득층 근로자의 임금 인상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할 점이라고 말함.
 
(노동보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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