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7일 북경주택기금관리센터는 2013.4.8.부터 수요자의 주택 및 수입현황에 근거하여 “주택기금 개인대출 차별화 정책에 관한 통지”를 실시함으로서 중, 저소득층의 주택수요를 해결 할 것이라고 함.
- 동 “통지”는 90㎡이하의 1주택 구입 시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최고한도액이 주택가격의 30%를 초과 할 수 없고 90㎡이상의 비정책성주택 및 제2주택 구입 시 대출최고한도액은 80만 위안이하여야 하고 경제적용주택을 구매하는 저소득층의 대출한도액은 월수입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함.
- 제2주택 구입자의 계약금 비율은 주택가격의 70%이상이여야 하고 대출 이자율은 동기 1주택 대출이자율의 1.1배 임.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이미 대출을 받은 구입자 역시 제2주택 구입자의 대상에 속하여 계약금이 주택가격의 60%이상 및 1.1배 이자율을 적용시킴.
- 일인당 월 소득이 북경시 월평균 임금의 세배 이상인 구입자는 대부금 상환 금액이 월수입의 50%이상이여야 하고 월 상환금액이 월 최저 상환금액 및 월 납부금액이상이여야 함.
ㅇ 이번 주택기금정책에 관한 조정은 일반 직원의 주택수요 충족에 유리할뿐만아니라 투기ㆍ투자성 주택구매를 억제하여 공평성 구현과 대출자금의 유통에도 유리함.
(중국정부망, ‘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