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15 17:28
한·중 수출입안전관리 협정 이르면 상반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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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교역에서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AEO)로 선정되면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 상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상반기중 발효할 전망이다. 중국과 AEO MRA가 맺어지면 ▲세관검사 축소 ▲과세가격 심사 등의 간소화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돼 AEO 수출기업(현재 약 100개)의 대중국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세정보: 2013년 3월 13일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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