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재정부는 올초부터 중앙 국유기업의 대중앙정부 이윤납부비율(이하 ‘납부비율’) 상향조정 방안을 연구, 추진해오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발표될 국유기업 개혁방안에도 이와 관련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상기 관계자는 납부비율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기업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쳐 자금난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30-35% 정도를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현재 국방분야 중앙 국유기업의 납부비율은 5%, 일반 중앙 국유기업은 10%이며, 자원분야 중앙 국유기업은 15%임(중국연초총공사는 2012년부터 세후 이윤의 20%를 납부).
ㅇ 동 관계자는 현재 중앙 국유기업의 이윤은 주로 혁신, 구조조정, 신흥산업 육성 등을 통한 국유기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와 재생산 확대 및 국유자본 부족분 보충 등에 사용되고 있으나, 민생분야와 관련된 지출은 아직 없다고 하면서, 사회보장 등 민생분야에 대한 지출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 국무원이 2013.2월 발표한 ‘소득분배제도 개혁 심화에 관한 몇 가지 의견(關於深化收入分配制度改革的若干意見)’에서는 중앙 국유기업의 신규 수익증대분 중 일정 부분을 사회보장 등 민생관련 분야에 사용하도록 함.
ㅇ 한편, 동 관계자는 제18차 3중전회에서 발표된 ‘전면적 개혁심화 영도소조(全面深化改革領導小組)’의 구성을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볼 때 국유기업 개혁방안 발표는 내년까지 미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中國經濟網, ‘1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