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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9 10:04
정부기능 전환: 정부심사권한 축소, 투자의 원칙자유화,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개선,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확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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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심사권한 축소) 국가안보와 환경, 전국적인 주요 생산시설 배치, 전략적 자원개발, 중대 공공이익 등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한 기업 투자프로젝트와 시장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조정할 있는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심사를 일률적으로 철폐
 
(투자 원칙자유화) 통일적인 시장 진입제도를 시행하고, Negative list 제정하여 list 포함되지 않은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며,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Negative list 함께진입 내국민대우실시 방안을 모색
 
(시장의 가격결정기능 개선)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줄여 시장의 가격결정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수자원, 석유, 천연가스, 전력, 교통, 통신 분야에서의 가격개혁을 추진하며, 정부의 가격결정 범위는 공익사업, 자연독점(natural monopoly), 공공서비스 분야로 한정
 
(지방정부로의 권한 이양 확대)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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