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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2 11:02
중국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한 채권관리 유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52  
안완진 변호사의 법률칼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한국과 달리 기간의 정도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중국에서 경영활동과정 중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를 관리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중국의 보통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다. 한국은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고, 상사채권의 기간이 5년인 것에 비하여 매우 짧은 기간이다. 따라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음에도 상대방의 구두상 말만 믿고 채권을 추심하지 않고 있던 중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편 중국 소멸시효의 기간은 권리침해를 알고 있거나 혹은 알아야 하는 날부터 산정되는데, 예컨대 변제기가 정해져 있는 채권의 경우, 변제기가 도래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위 일반 채권 소멸시효이외에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채권, 기타 장기 소멸시효채권 등이 있는데, 특히 국제화물매매계약과 기술수출입계약 분쟁의 경우 국제거래관계의 채권추심이 용이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 혹은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의 소멸시효기간을 4년으로 규정하고 있다(중국 계약법 제129).
 
-MK 차이나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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