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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25 06:03
일용직 공인의 공상사고 시 배상책임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3,011  
   일용직 공인의 공상사고 시 배상책임.doc (56.5K) [11] DATE : 2011-07-25 06:21:03

(질문)

며칠 전에 일용직 공인 1명이 왼쪽 검지와 중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

.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주변의 전문 병원에 보내 입원 치료를 하고 있

습니다.

이제 당사자와의 보상 문제가 있어서 청도kotra에서 준 공상 사고처리 실무 책

을 보니 장애 급수와 보상 기준이 있더군요. 이 책에 있는 기준 대로라면 사고

당사자는 8급에 해당하고 산동성 지역 보상기준으로 공상의료 보조금=14개월

분 신체장애취업보조금 20개월분을 전년도(2010) 월 평균 임금으로 지급해

야 하더군요.

그런데 이 공인이 일용직이라 사회보험에 가입 되지 않았고 2010 7월부터

일용직이라 출근이 들쑥날쑥하며 정규시간 08:00-17:00까지만 근무 했습니다.

하루라도 출근했다면 그 달수도 포함 되는지요? 평균임금을 어떻게 정해야 하

는지요?

그리고 공상 의료보조금이란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요? 병원 치료비,

입원비 모두 회사에서 부담 하고도 따로 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신체 장애보조금도 본인이 회사에 계속 근무하기를 원해도 별도 지급하

고 일을 해야 하는지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답답하군요.


(
답변)

1. 중국에는 일용직, 임시직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특히 2008년 노동계약법

발효이후로는 더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다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직접 고용 전일제 직원:

노동계약 체결 및 노동법의 적용을 받음


(2)
직접 고용 비전일제 직원:

(구두계약도 가능하다고 노동계약법엔 되어 있으나 고용주 입장에서 리스

크 방어를 위해) 비전일제노동계약 체결 필요. 주당 24시간 이내. 최소한

2주에 한 번씩 시급계산 지급 필요.

사회보험 지급불요. 단 근무 중 공상사고 발생 시는 회사가 공상보험조례

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짐.


(3)
노무파견을 통해 간접고용: 직원 모집채용은 회사 또는 노무파견회사가

하나 노동계약은 노무파견회사가 체결.

최단 체결기간은 2년이며 회사는 노무파견회사와 노무파견 협의서를 체결

하고 거기에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약정. 회사는 노무파견 된 직원의 관리

를 위해 직원과 "근무협의서"를 체결하고 거기에 중요한 상벌제도 등을 명

시할 수 있음. 귀속감 부여를 위해 임금만큼은 노무파견회사로부터 권한위

임을 받아 직접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직접고용이 아니므로 2년 종료 후 다시 다른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재계약

하면 무고정 계약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음


(4)
노무서비스(업무위탁)계약을 통한 고용:

학생신분, 법정 정년퇴직연령이 지난 사람의 경우 중국 노동법상 노동권리

가 없으므로 이 사람들과는 민사계약 형태로 노동법에 구애받지 않고 노무

계약 체결 가능


(5)
노무서비스회사와 업무위탁계약:

경비 등 후방 지원업무의 경우 관련 노무서비스제공 회사와 민사계약을 체

결하고 그 회사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하여금 업무처리토록 함


(6)
기타 민사계약형태 고용: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 차량서비스계약을 체

결하고 그 계약서 안에 운전수까지 스스로 안배토록 약정. 이런 방식으로

하면 운행거리 등 기준으로 운전서비스에 대해 계산지급 가능하며 직접 고

용시의 사회보험이나 잔업비 노동분쟁리스크 회피 가능.

상기에서 보듯이 귀사가 시행하는 일용직은 귀사만의 생각일 뿐이며 중국

노동법제도에 있어서는 비전일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전일제 정규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비전일제 계약을 체결했다하더라도 회사는 공상배상책임을

집니다.


2.
귀사 상기 직원은 공상사고가 발생했고 귀사는 사회보험도 체결 안했으므로

귀사가 공상배상책임을 풀로 져야 합니다. 즉 공상보험회사 책임 분까지 귀

사에 전가되므로 귀사의 부담은 더블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대체적으로, 주요한 배상항목은 (1) 치료비, (2) 재활비, (3) 치료 기간 중

임금, (4) 공상보험기금 배상분(신체장해수당), (5) 기업 배상분 (퇴직 시, 공상

의료보조금, 공상취업보조금) 등 입니다.

더욱이 금년부터는 공상보험 조례 개정으로 공상보험 미가입시 회사의 부담

이 더욱 크게 늘어났습니다.

추가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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