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회사는 현재 총인원 5-6백 명 정도이며 그중 사회 보험료와 주방공적금
을 적용하고 있는 사람이 1백여 명 정도 됩니다.
오늘 노동국에서 갑작스럽게 6명이 실사를 목적으로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2011년 7월01일부터 모든 직원에 대한 보험 진행
- 현 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음
- 적극 권유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지 않겠다는 부분으로 인해
서 회사도 난처한 상황이라 답변
위와 같이 답변을 하였지만 7월부터 당장 모든 직원에 대해 보험진행을 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안 그래도 현지 인건비가 너
무 높아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도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회사는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될지 조차도 심각하게 생각
을 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
1. 귀사 상황은 이해되지만 국가의 사회보험법이 작년 10월말에 공포되어 약
8개월간 공지기간을 거친 후 금년 7월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
슨 새로운 법률이 나온 것처럼 반응을 보이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중국 비지니스포룸 카페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 사회보험법의
실시에 따른 경고 시그널을 보낸바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고 사전 준비와 대
책이 필요한 법입니다.
중국기업들은 사회보험법이 작년 10월에 공포되기 전부터 각지에서 세미나
를 열고 전문가를 모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그 와중에 본인도 청도에서
개최된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고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한 바 도 있습니다.
금년 5월에 만난 그 전문가 얘기로는 중국의 대형 제조업 중에는 사회보험
법의 영향으로 회사 문을 닫기로 결정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더군요.
2. 중국 정부의 정책은 명확합니다. 사회보험 낼 능력이 안 되는 기업은 문 닫
으라는 메시지입니다.
귀사의 어려운 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가가 제정한 법률과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을 돌파할 수 있는 묘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의 구조 조정 외엔 없습니다. 최근 임금상승과
사회보험법의 영향으로 한국기업들끼리 또는 한국-외국기업 간 M&A가 활
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사업모델로 지탱해 나갈 수가 없는 비즈니스는 과감히 구조
조정하고 나름대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내부 관리제도의
개혁을 통해 관리효율을 대폭 향상시키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노동국에서 왔다 갔으니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한을 정해 시정
지시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고 재수 없으면 벌금도 부과되겠지요.
사회보험은 중국 공산당의 사활이 걸린 중점정책입니다. 과거처럼 지방정부
에서 고용유지 차원에서 어영부영 넘어가는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4. 사회보험 가입이 힘들다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최저기수라도 납부를 시작하
면서 단계적으로 올리든지 하는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군요.
그리고 설령 노동국의 감사나 시정지시가 없다 하더라도 사회보험 미가입시
그 리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1) 공상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독박을 씁니다. 작년 말 공상보험조례 개
정으로 공상보험 가입 시 기업의 부담은 상당히 경감되었는데 만일, 보
험 미가입시는 공상보험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조차 떠맡게 됩니다. 공
상보험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자동차보험 없이 차를 모는 것과 똑
같습니다.
(2) 사회보험 미가입시 나중에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사회보험의 일괄 소급
납부 요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법에 의거, 점진적으로 직원
의 양로보험 개인구좌는 전국적으로 이전이 가능해 지고 전국 여러 곳
에서 일하더라도 납부기간이 합산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
니다.
따라서 지금 사회보험 개인부담이 싫어 납부를 불원하는 자들도 퇴직 시는
마음을 바꾸어 과거 미납분을 소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5. 이래저래 사회보험을 적당히 가입하며 사업하고 지방당국도 적당히 봐 주면
서 지나가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인식하시고 사업구조조정에 착수하든지 회사 나름대로 비상
대책의 연구에 들어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묘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__
작성자 : KOTRA 칭다오KBC 이평복 고문(pyungbok@kotra.or.kr)
자료원 :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http://cafe.naver.com/kotradal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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