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회원사 직원이 업무중 사망하여 병원에서 지병인 뇌출혈로 사망진단.
지병으로 사망시, 공상에서 제외되며, 국가에서 공상으로 인한 보상금이 없음.
이에 가족이 회사를 상대로 인신 협박과 함께 인민폐100만원을 요구함.
회사에서는 사회보험을 합법적으로 가입한 상황이라, 배상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는 상황임.
현행 사법부에서는 이와 같은경우, 회사측 보다는 약자인 공인편에 서서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회사측에서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상기 모회원사는 변호사를 통하여 유가족과 협상하여, 인민폐12만원을
지급키로하고 마무리 협상중임.
결론) 평상시 사회보험을 합법적으로 가입하여 관리해야하며,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가 있을시,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를 통하여 유가족과 협상을 통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연대한인상공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한인상공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