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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0 07:34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 분석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4,683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대책.doc (103.5K) [16] DATE : 2011-09-20 07:40:08

외국인의 사회보험 의무화에 따른 기업 부담 분석 

 

 

2011. 9. 16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1.       경제사회발전에 따른 급격한 인구고령화 및 출생률저하에 따라, 사회보장망의 완비가 중국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로 부상했다. 이의 일환으로 금년 7월부터 사회보험법이 발효된데 이어,  금년 1015일부로 외국인도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다.

 

2.       중국의 60세이상 고령자수는2010年에 총인구의 13.26%17765만명에 달했고, 2020年에 248백만명, 2050年에는 총인구의 1/34억명으로 급팽창이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도시지역의 약 4천만명의 고령자만이 양로보험의 수혜대상이 되고, 농촌지역은 고령자의 80%가 양로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보험 적립금부족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 20108月 현재, 중국의 사회보험 적립금부족액은 10조元을 상회하고 있다 (法制晩報”2010825日). 이러한

이유로, 중국정부는 앞으로 어떻게든 가입자수를 증가시켜야 하는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외국인의 사회보험가입의 의무화는 이런 사회경제적 배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3.       자국내 취업하는 외국국적자에 대한 자국 사회보험가입의 의무화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정책이다. 이 때문에 각국 정부는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양국간 면제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다행히, 한국정부는 2003년에 중국과 면제협정을 체결한 바 있고, 현재까지 중국과 양국간 사회보험 상호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한국과 독일이 유일하다.

 

4.       중국의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국무원)가 정한 중앙의 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지역별로 통합적으로 징수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체제이다. 이 때문에, 납부율 계산의 기수(,기준치) 및 징수율은 각 도시지역마다 상이하다.  중국 주요도시의 외국기업과 외국국적 직원의 납부율은 아래와 같다 [외국국적취업자가 신고한 월간 임금액이 사회보험료 납부기수의 상한액(소재 도시 전년도 사회평균월임금의 3)을 초과한다고 가정].

 

외국국적취업자의 지역별 보험료 납부율

 

구 분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생육보험

보험내용

정년퇴직후, 퇴직연금 성격

질병치료비용의 보장

비자발 실업시, 기본적인 생활 보장

업무중 부상에 대한 치료 및 경제보조

여성의 출산비용 보조

상해시

기업 22%

개인 8%

기업 12%

개인 2%

기업 2%

개인 2%

기업만 부담

0.5%

기업만 부담

0.5%

북경시

기업 20%

개인 8%

기업 10%

개인 2%+3

기업1%

개인 0.2%

기업만부담

업종별0.2%-2%

기업만 부담

0.8%

꽝조우시

기업 12%

개인 8%

기업 8%

개인 2%

기업 2%

개인 1%

기업만 부담 업종별0.5-1.5%

기업만 부담 0.85%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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