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소식
연대한인상공회 메인 카테고리








HOME>기업투자정보>노무 Q&A
 
작성일 : 11-10-10 07:12
[외국인사회보험] 상용비자 체류시 사회보험가입 여부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6,465  

(질문)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 내  외국인사회보험가입과 관련하여, 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사회보험 가입규칙상 가입대상이 <외국인취업증>, <외국인전문가증>, <외국상주기자증> 및 <외국인영주거주증> 등을 소지하고, 중국 국내에 취업하는 외국인이라고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취업비자(Z비자)가 아닌 방문비자(F비자)를 발급받아 1년에 182일 이내의 일수 동안 중국에 머물고 회사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는 한국인의 경우는 금번 외국인사회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건지요? 아니면, 이 경우에도 지급받는 급여금액에 대해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저희 회사의 동사장님께서 취업비자(Z비자)가 아닌 방문비자(F비자)를 발급받아 1~2개월에 한번씩 중국으로 들어오셔서 1~2주 정도 현지 업무를 보신 후에 다시 한국으로 출국하시곤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매월 동사장님의 급여로 일정액(인민폐 15,000원 정도)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F비자는 1년 중 여러 차례 중국으로 들어올 수는 있으나 1회 입국시 30일을 넘어 체류하지는 못하는바, 최근에, 저희 동사장님께서 회사에 좀 더 긴 시간 (, 30일 이상) 머무시고자 Z비자 신청 검토를 지시하셨는데요, 만일, F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위 사회보험 가입이 강제가 아니라면, 굳이 이를 Z비자로 바꿔 신청함으로써, 사회보험강제가입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회신)

 

 

1. 외국인취업증과 거류증이 없이 중국에 입국 체류하는 경우,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이 안됩니다.

    즉, 상용(F)비자건 여행비자건, 이런 유형의 비자로 체류시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상용 또는 여행비자로 중국 체제기간이 연간 183일을 초과할 경우, 개인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로 인정되어,

    개인소득세 추징 요구를 세무소로 부터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세무국과 출입국관리소와 연계가

    안되어 있어, 실제 추징당하는 사례는 흔치 않음).

  

2. 문제는 귀사 동사장이 중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하는데, 중국에서 외국인취업증과 여권사본이 없으면 

   개인소득세 신고를 받아 주지 않으며, 따라서, 비용처리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급여가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현재 상용비자에서 외국인취업증을 발급받아 체류하면, 당연히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또한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이럴 경우, 양로보험의 면제를 아예 포기한다면 모를까, 양로보험을

   면제받기 위해, 한국에서 증명서 발급제출시, 중국에서 한국의 소득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추징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게 되는 등 기업으로서 어느 쪽이든 선택을 해야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세칙이 지방정부별로 공표되고 있지 않으므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 귀사의 전환여부를 검토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2-06-09 19:09:49 노무Q&A에서 이동 됨]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박상언   상공회주소 : 산동성옌타이시개발구장강로300호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303실
전화: 0535)610-0700~1  팩스: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소묘 鲁ICP备1202073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