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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7-21 01:47
[연차휴가] 연차휴가 일수산정시, 타 회사 근무경력의 포함여부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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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회사는 당사에서 근무한 년수로 10년이하 경우는 5일씩 년차휴가를 주고있으며,올해부터 10년 이상 근무자가 생겨서 법대로 10일씩 줄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근무년수에 포함하라고, 법규가 정확히 공포되었다고합니다. (참고로 2008 7 17일 법규 첨부했읍니다).

 

사무직원들이 이 법규를 보여주면서 전 회사의 근무년수를 포함시켜달라고하는데,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하나요 ??

(물론 이전 회사에 근무한 당안이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등을 제출하였읍니다.)

 

회사는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해야만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

저희 소재지역에는 최근에 너무 노동법이나 기타 법규의 엄중한 적용을 요구하고있어서, 도저히 견디지를 못할 지경입니다.

 

 

 

(답변)

 

 

1. 유감스럽게도 중국의 노동정책은 점점 더 친노동자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중국의 중소기업은 타 회사 경력같은 것을 무시하고, 본 회사 경력만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는 곳도 아직까지 많습니다.

   물론, 우리 기업도 이런 식으로 회사 방침을 밀어 부칠수 도 있겠지만, 외자기업의 한계상 법조문을 드리대고 집단으로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무조건 거부했을 경우 직장의 사기저하나 분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대원칙을 수용하되, 회사가 설정한 엄격한 조건에 합치했을 경우만 연차휴가의 근거일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 타 사 근무경력의 연차휴가일수 포함여부는 회사에서 직원이 제출하는 서류에 의해 결정하며,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의 제출 책임(입증책임, 중국어 举证责任)은 직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1) 다른 회사 근무경력에 대한 공신력있는 기관의 입증서류(사회보험기구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세무서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  (2) 회사는 제출된 공신력있는 기관의 증명서에 근거하여, 사실여부를 검토 후 결정   (3 ) 단순히 노동계약서 등만 제출시는 불인정 (얼마든지 허위로 만들수 있음) 등등의 원칙을 고지하여, 이 원칙에 부합되는 직원에게만 유첨 파일과 같이 근무경력확인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타회사 근무경력확인서는 입사 시점에 받는 것이 최상입니다입사시점에는 불만을 표하지 않기 때문이며근무 도중에 확인서를 받을 경우, 이러쿵 저러쿵 이의를 제기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코트라 청도무역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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