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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15 06:17
사회보험 비용의 절약대책(1)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3,073  

보험료납부 임금기수(缴纳基数)

보험료납부 임금기수는 직공 본인의 전년도(前年度)월평균임금이며, 기업은 연간 1(매년 3월 경) 직공 본인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보험료납부 임금기수 (缴纳基数)로 사회보험기구에 신고한다. 월평균임금 산정시는 기본 임금 및 상여 금, 잔업비, 수당, 보조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년도 월평균임금]  = 전년도 연간 총임금수입 ÷ 전년도 근무월수

 

 

   기본임금만을 사회보험 납부기수로 할수 있는지?     

K는 모 판매회사의 영업과장이다. 매월 고정적으로 3,700元을 받고 있는데, 그중 기본임금은 2,000, 고정 상여금은 1,500, 통신수당은 200元이다. 회사는 2,000元을 납부기수로 하여, K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하고 있는데, 합법인지?

[해설]

납부기수로 신고하는 임금에는 기본임금 뿐만 아니라, 수당, 상여금, 잔업비 등 화폐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기업이 신고하는 사회보험 납부기수는 공상사고, 출산 등 보험 수급상황 발생시 사회보험기구로부터 받는 수급액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할 경우, 노동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임금기수의 상한 및 하한선

저수입자과 고수입자의 실제임금을 그대로 보험료 납부기수로 할 경우, 사회보험 대우의 수혜격차가 과도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임금기수에 상·하한선을 설정하여 월평균임금이 소재지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의 60% 낮을 경우 60%로 끌어 올리고, 300%보다 높을 경우 300%까지 끌어 내려 납부기수의 격차를 줄이고 있다.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이하 인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60%

【직공월평균임금 × 60%< 월평균임금 <【직공월평균임금 × 60%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본인 월평균임금

월평균임금: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 300%】보다 높을 경우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 전년도 직공월평균임금 X 300%

 

         2009년 청도의 사회보험 납부 임금기수

  

[하한선] 2008년 청도시 직공 월사회평균임금 1,941X 60% = 1,165

[상한선] 2008년 청도시 직공 월사회평균임금 1,941 X 300% = 5,832

  < 임금수준별 납부 임금기수의 확정>

1,165元 이하 월평균임금수령자 = 1,165

1,165元 이상 5,832元이하 월평균임금수령자 = 월 평균임금

5,832元 이상 월평균임금수령자 = 5,832

 

신규입사자의 임금기수 확정

신규입사자의 경우, 전년도 임금수령액이 없기 때문에 입사후 첫번째 달의 임금으로 보험료 납부 임금기수를 확정한다.  확정된 임금기수는 당해 년도말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 다음해부터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기업에서 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복합구조화 하고( 기본임금 + 직무 수당+ 업적급 등으로 구조화), 시용기 첫달에 노동계약서에 명시된 기본임금만 지급하고 이를 사회보험납부기수로 신고할 경우, 첫해에 사회보험료를 상당부분 경감할 수 있다.   

 

 신규입사자의 보험료산정 임금기수의 확정 기준은 ?

S 20082월에 청도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시용기간 2개월간 노동계약서상 월임금은 3,500元으로 약정되었고, 정규직전환후 4,500元으로 인상된다. 잔업비, 업적급 등을 포함하면 매월 실제로 받는 임금은 6,000元에 달한다. 이 경우, 어떤 임금기수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

[해설]

S는 신규입사자로서 본 회사에서 전년도 평균임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첫번째 달의 임금을 기수로 한다. , 3,500元이 임금기수가 되며, 2008년 내내 이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2009년부터 2008년 월평균임금, 6,000元 으로 조정되어야 하나, 2008년 청도시 사회보험 최고납부기수(5,832)를 초과하기 때문에 5,832元이 임금기수가 된다.    

 

 

 보험료 납부율

 

중국은 지역마다 사회보험 정책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국토가 광대하고 각 지역의 사회경제 수준에 격차가 있다보니, 전국적으로 통일된 제도를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각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정한 큰 테두리 안에서 사회보험의 납부비율, 납부기준 및 징수방식 등을 지방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외지출신 농민공의 경우, 사회보험 납부항목과 납부기수, 납부기준이 도시호적 노동자와는 차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최근 농촌호적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는 방향으 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 지역에서는 공상보험, 의료보험 등 2대 보험만을 강제화하고 양로보험, 실업보험 등은 지방정부별로 가입여부와 납부기준에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

--> 2011년7월 사회보험법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는 농민공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보험

   적용제도를  속속 철폐하고 있다. 상해시의 외지인 종합보험 철폐 (단, 5년간 과도기 설정)

   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각 기업들은 소재지 사회보험기구를 접촉해, 좀더 구체적인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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