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7-15 08:54
글쓴이 :
연대한인상공회
 조회 :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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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내에서 사고로 다쳤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치료받는것 외에, 별도로 노동국 사회보험 공상부서에 사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이후 해당직원이 장애자 등급(1-10급)에 적용을 받지 못하여, 국가에서 개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자 보상금을 받을수 없게 됩니다. 해당직원이 신고하지 않은것을 문제삼을 경우, 노동국 및 안전검사 감독관리국에서 회사에 불이익을 줄수있으므로, 사고발생시 공상신고를 하여 사전에 불이익을 예방하셔야합니다.
또한, 다쳤다는 핑계로 무단결근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소에 근태관리를 잘 하시어 병원진단서 제출없이 구두상으로 말하고 결근하는것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만큼 근태관리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대한인상공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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