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 노무파견회사 이용시, 사회보험가입 합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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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중국에서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인은 상해에
설립하였고, 중국 전역에 분공사를 설립하여 당지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인력을 간접고용하여 현재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여
쭈어 보고 싶은 사항은 해당 지역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데 있어
파견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의 호남성 장사시 분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지 중국 관
리자의 요청사항으로, 파견근로자들의(대부분 호남성 장사시 출신)
보험비 절감을 위해 현재 호남성 **시 노무파견회사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보험기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광동성 **시에 분공사를
두고 있는 광동성 노무파견회사와 노무파견 계약을 체결하자고 요
청을 합니다.
즉, 파견근로자의 근무지역과 무관하게 이들 모두가 연고도 없는
광동성 청원시의 노무파견회사에 적을 두고 근로계약을 맺고자 하
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런 방법으로 저희가 노무파견회사와의 계약을 변경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만약 체결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전체답변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상해시의 사회보험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제로 2012년 초까지
대부분의 파견노동자 사용기업들이 양로보험율이 낮은 심천이나
강소성 벽지 도시에 등록된 노무파견회사를 통해, 파견노동자를
조달함으로서 상당액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을 낮출수 있었습니다.
이는 상해시뿐만 아니라, 양로보험율이 높은 대도시의 전반적인
현상이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