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소식
연대한인상공회 메인 카테고리








HOME>기업투자정보>노무 Q&A
 
작성일 : 13-07-05 10:53
거류비자 없는 한국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상 인정 여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700  
   거류비자 없는 한국직원의 급여에 대한 세무상 인정 여부.doc (40.5K) [21] DATE : 2013-07-05 10:55:32
질문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청도 외곽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7/1일부터 거류비자 없는 한국인의 급여 지급은 불가하다
중국 세무국 언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2. 상위 문제로 인하여 당사 또한 동사장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건과
6개월 이내 출장을 오는 직원들 수당성격의 급여건이 문제가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 동사장의 경우 2 전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급여
리해오고 있으며, 6개월 이내 본사 출장 지원자들에게는
무기준으로 매월 2,500위엔화를 수당성격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 7/1 이후 거류비자가 없는 동사장에게는 월정 급여 지급을
해야 하는지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출장자들에게는 수당
격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독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정도에 따라 동사장 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부분에 대한 유관 정부
기관의 규정 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제가 국가세무총국 사이트와 인사부의 사이트를 방문하였지만
소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청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 2
문건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드리지 못하
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세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
 
(1) 기업소득세법  (전체답변

 
   
 

연대한인상공회홈페이지   상공회회장 : 박상언   상공회주소 : 산동성옌타이시개발구장강로300호중한옌타이경제문화교류센터303실
전화: 0535)610-0700~1  팩스: 0535)610-0705  E-mail :ytshanghui@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장소묘 鲁ICP备12020739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