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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외곽의 중소도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올해 7/1일부터 거류비자 없는 한국인의 급여 지급은 불가하다
는 중국 세무국 언급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요?
2. 상위 문제로 인하여 당사 또한 동사장에게 매월 지급된 급여건과
6개월 이내 출장을 오는 직원들 수당성격의 급여건이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문의 드립니다.
- 동사장의 경우 2년 전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급여 처
리해오고 있으며, 6개월 이내 본사 출장 지원자들에게는 월 근
무기준으로 매월 2,500위엔화를 수당성격으로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 7/1일 이후 거류비자가 없는 동사장에게는 월정 급여 지급을 금
해야 하는지와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출장자들에게는 수당 성
격의 보조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3. 독자 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정도에 따라 동사장 급여 지급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유관 정부
기관의 규정 해석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 1
제가 국가세무총국 사이트와 인사부의 사이트를 방문하였지만 그
런 소식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청도에서도
이와 관련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답변 2
문건이 발표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어떠한 확답도 드리지 못하
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세법에 대한 이해에 근거하여 판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