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연대 복산구소재 한국기업)
- 2015년 이후 발효되는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메일드림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림
․ 5대 보험의 보험비 산정기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기준인가요?
․ 보험비가 과다할 경우 기준 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 의료보험과 관련 외국인은 중국에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현재도 마찬가지 인가요?
․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5대 사회보험의 산정기준은 직원의 직전연도 급여총액의 평균 금액임
․ 일반적으로 3월 말 전까지 채집을 하며, 회사에서 스스로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해야 함
- 양로보험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였음
․ 제12조에 "사용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본 회사 종업원 임금총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본인 임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실무 처리에서, 기업은 개개 직원에 (전문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