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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1-09 10:37
2015년 이후 발효되는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몇 가지 문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881  
   2015사회보험시행관련문의답변.docx (15.7K) [13] DATE : 2015-01-09 10:42:07
질문(연대 복산구소재 한국기업) 
- 2015 이후 발효되는 사회보험 가입과 관련 가지 문의사항이 있어서 메일드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기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을 먼저 부탁드림
5 보험의 보험비 산정기준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 기준인가요?
보험비가 과다할 경우 기준 급여액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가요?
의료보험과 관련 외국인은 중국에서 보험혜택을 받기가 어려운데 현재도 마찬가지 인가요?
한국에서 의료보험에 가입된 직원들은 어떻게 하면 납부유예를 받을 있나요?
 
○ 답변
- 5 사회보험의 산정기준은 직원의 직전연도 급여총액의 평균 금액임
일반적으로 3 전까 채집을 하며, 회사에서 스스로 기한 내에 이를 신고해야
- 양로보험의 경우는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였음
12조에 "사용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회사 종업원 임금총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종업원은 국가 규정에 따라 본인 임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양로보험료를 납부해야 ." 규정하고 있음
실무 처리에서, 기업은 개개 직원에 (전문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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