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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2 10:28
[취업비자] 고연령으로 취업비자 취득불능시, 총경리직 수행의 합법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167  
   취업비자.docx (25.3K) [17] DATE : 2015-02-12 1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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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소성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총경리께서 65세가 넘어 취업비자
(Z비자)를 받지 못하여 상용비자(F비자)로 총경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여, 매달 30일 이내 한국으로 출국하
여 다음날 들어오곤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을 90일로 변경 추진중)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비자로 총경리직을 수행함에 중국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 주재수당은 중국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물론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해, 본 카페에서 검색하여 확인한 내용을 중
심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만 지급할 경우에는, 총경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궁
금합니다.
 
<카페 자료>
* 6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게시판: 6870)
(1) 상용비자를 이용한 근무
ㅇ 정년퇴직연령을 초과한 외국인 주재원이 지방 노동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F비자(상용비자) 형태로 수시 입출국하며 근무하
는 수밖에 없다.
- F비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이 지급될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해야한다. (회사가 원천 징수하여 납
세해야 함).
ㅇ 한편, 1개 임의의 연도 중 중국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원천이 중국에 있어 징세권이 중국세무당국으로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한
국에서 별도로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합산신고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 그러나, 1개 년도 내 183일 이내로 체류하고, 또한 한국에서 임금을 전액 수
령 시는 F비자로 일정 기간씩 근무한다 해도 세무 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
지는 별로 없다.
 
(질문)
F비자 (현재는 M비자)를 받더라도 소득세만 신고하면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건지요??
 
(답변)
아닙니다. 취업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근무했을 경우 개인소
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지, 취업에 문제없다는 내용
이 아닙니다.
<카페 자료>
[주재원] 취업증 없는 주재원의 근무 관련 문제(게시판: 7755)
ㅇ 취업증이 없이 근무했더라도 중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지급 급여의 비용처리는 반드시 취업증이 있
어야 세무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취업증 번호가 아닌 여권번호만 기재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
, 비용부인을 받을 수 있고, 세금 환수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질문) 취업증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지급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는 받을 수 없다
?
 
(답변-류건화세무사)
그렇습니다, 이해가 정확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중국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취업의 정의로, M비자(상무비자)로 받아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므로, 총경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총경리직을 수행하면, 노동법률이나 출입국법률로 보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카페 자료>
[취업증] 취업증 취득지가 아닌 도시에서 근무 시 문제점(게시판- 8407)
(1) 불법 취로의 엄격한 규제
() 불법 취로의 정의
ㅇ 취업증 및 거류증없이 중국내에서 취업[43(1)]
- 취업허가증 없는 모든 취업행위를 불법취로로 규정. , 중국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하더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 (과거에는 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불법취로로 간주)
ㅇ 취업허가와 관계없는 장소, 기업에서 취로하는 경우
ㅇ 중국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행하는 행위
ㅇ 외국인유학생이 정식수속 절차 없이 국내에서 취로하는 행위
() 단속의 대상 (예시)
M(商務, 종전은 F), X(학습)비자로 중국내 불법 취로하는 케이스
- 2012425, 공안부가 전인대 상무위(全人代常務委員)에서 보고
ㅇ 동반가족비자 보유자의 취로 행위, 중국인 배우자 동반 체류비자로 취로
ㅇ 타 회사의 명의로 취업허가 취득자, 페이퍼 캄패니 또는 휴면상태 기업 명
의로 취업허가 취득자
ㅇ 실습생 명목으로 F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취로
() 단속 시 식별 기준 (예시)
ㅇ 현지법인에서 노동보수의 취득 여부
ㅇ 노동보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 여부
- 인쇄된 명함이 있거나, 회사조직표상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ㅇ 현지법인 직원과 직위상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사 또는 부하)
() 단속 방법
ㅇ 불시 검사, 내부 또는 외부의 고발
 
(질문)
결론적으로 지급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주재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총경리직은 수행할 수가 있는지요? (급여는 한국본사에서지급)
내용을 깊이 들어가니 복잡하고 세무국, 노동국, 전부 말이 다르더군요.
세무국에서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문제없다고 하고 노동국은 총경리직을 수행함
에 또한 문제 없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법으로나 노동법으로나 총경리직을 수행하면, 합법은 아닙니다.
(건의-류건화세무사)
저는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법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현지법인의 동사(董事로 공상국에 신고하면 중국에서 취업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사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薪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비(董事)로 신고하면 됩니다. 동사비는 세법상 용역보수(劳务报酬) 세율
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회계더러 용역보수(劳务报酬)세율로 다른 직원들의 근로소득과 구별
하여 신고하라고 일러주면 됩니다.
이러면 개인소득세 문제와 기업소득세 비용처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동사가 드문드문 중국에 와서 동사직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국의 관할범위가 아
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하튼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신-이평복 고문)
1.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남자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은 취업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이 투자자이거나, 또는 총경리 등 고위관리직일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취업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러
, 어느 지역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상기와 같은 적용 예외도 더 이상 통
하지 않습니다.
매우불합리한 외국인취업관련 법규이지만,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과 연계되
, 법률로서 공포된 것이니, 현재의 법률로서는 취업증 미취득 상태에서,
상주 총경리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 조직기구표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출장 형태로 수시로 와
, 업무를 보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세법상으로는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다면, 1년에 183일 미만
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개인소득세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에 183일 미만으로, 출장형태로 중국법인에 와서 업무를 하고, 또 그
보수를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모기업에서 받는 다면, 개인소득세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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