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비자] 고연령으로 취업비자 취득불능시, 총경리직 수행의 합법성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질문)
강소성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저희 회사 총경리께서 65세가 넘어 취업비자
(Z비자)를 받지 못하여 상용비자(F비자)로 총경리직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취업비자를 받지 못하여, 매달 30일 이내 한국으로 출국하
여 다음날 들어오곤 합니다
(현재 체류기간을 90일로 변경 추진중)
취업비자가 아닌 상용비자로 총경리직을 수행함에 중국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요? 주재수당은 중국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물론 소득세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대해, 본 카페에서 검색하여 확인한 내용을 중
심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 급여는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를 한국 본사에서만 지급할 경우에는, 총경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궁
금합니다.
<카페 자료>
* 6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취업제한 규정(게시판: 6870)
(1) 상용비자를 이용한 근무
ㅇ 정년퇴직연령을 초과한 외국인 주재원이 지방 노동국으로부터 취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부득이 F비자(상용비자) 형태로 수시 입출국하며 근무하
는 수밖에 없다.
- F비자로 근무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으로부터 임금이 지급될시, 체류기간을
불문하고 개인소득세를 신고하고 납세해야한다. (회사가 원천 징수하여 납
세해야 함).
ㅇ 한편, 1개 임의의 연도 중 중국 체재기간이 183일을 초과할 경우, 소득의
원천이 중국에 있어 징세권이 중국세무당국으로 넘어가므로, 원칙적으로 한
국에서 별도로 받는 임금에 대해서도 중국에서 합산신고하고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 그러나, 1개 년도 내 183일 이내로 체류하고, 또한 한국에서 임금을 전액 수
령 시는 F비자로 일정 기간씩 근무한다 해도 세무 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
지는 별로 없다.
(질문)
F비자 (현재는 M비자)를 받더라도 소득세만 신고하면 취업에 문제가 없다는 건지요??
(답변)
아닙니다. 취업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근무했을 경우 개인소
득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지, 취업에 문제없다는 내용
이 아닙니다.
<카페 자료>
[주재원] 취업증 없는 주재원의 근무 관련 문제(게시판: 7755)
ㅇ 취업증이 없이 근무했더라도 중국 법인에서 월급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외국인 주재원에 대한지급 급여의 비용처리는 반드시 취업증이 있
어야 세무적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회계처리를 했다하더라도 취업증 번호가 아닌 여권번호만 기재되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차후에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을 경
우, 비용부인을 받을 수 있고, 세금 환수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염두에
두셔야합니다.
(질문) 취업증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지급급여에 대한 비용처리는 받을 수 없다
?
(답변-류건화세무사)
그렇습니다, 이해가 정확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중국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취업의 정의로, M비자(상무비자)로 받아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였으므로, 총경리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게 아닌지요?
(답변)
그렇습니다. 총경리직을 수행하면, 노동법률이나 출입국법률로 보면, 불법취업이 됩니다.
<카페 자료>
[취업증] 취업증 취득지가 아닌 도시에서 근무 시 문제점(게시판- 8407)
(1) 불법 취로의 엄격한 규제
(가) 불법 취로의 정의
ㅇ 취업증 및 거류증없이 중국내에서 취업[제43조(1)]
- 취업허가증 없는 모든 취업행위를 불법취로로 규정. 즉, 중국내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한다하더라도 불법취업으로 간주 (과거에는 취업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불법취로로 간주)
ㅇ 취업허가와 관계없는 장소, 기업에서 취로하는 경우
ㅇ 중국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업무를 행하는 행위
ㅇ 외국인유학생이 정식수속 절차 없이 국내에서 취로하는 행위
(나) 단속의 대상 (예시)
ㅇ M(商務, 종전은 F), X(학습)비자로 중국내 불법 취로하는 케이스
- 2012년4월25일, 공안부가 전인대 상무위(全人代常務委員会)에서 보고
ㅇ 동반가족비자 보유자의 취로 행위, 중국인 배우자 동반 체류비자로 취로
ㅇ 타 회사의 명의로 취업허가 취득자, 페이퍼 캄패니 또는 휴면상태 기업 명
의로 취업허가 취득자
ㅇ 실습생 명목으로 F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취로
(다) 단속 시 식별 기준 (예시)
ㅇ 현지법인에서 노동보수의 취득 여부
ㅇ 노동보수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현지법인에 대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
는지 여부
- 인쇄된 명함이 있거나, 회사조직표상에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ㅇ 현지법인 직원과 직위상의 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사 또는 부하)
(라) 단속 방법
ㅇ 불시 검사, 내부 또는 외부의 고발
(질문)
결론적으로 지급급여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므로 주재수당은 지급할 수
없으나, 총경리직은 수행할 수가 있는지요? (급여는 한국본사에서지급)
내용을 깊이 들어가니 복잡하고 세무국, 노동국, 전부 말이 다르더군요.
세무국에서는 소득세만 납부하면 문제없다고 하고 노동국은 총경리직을 수행함
에 또한 문제 없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답변)
세법으로나 노동법으로나 총경리직을 수행하면, 합법은 아닙니다.
(건의-류건화세무사)
저는 노동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세법으로는 이슈가 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국현지법인의 동사(董事로 공상국에 신고하면 중국에서 취업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세전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사에게 지불하는 급여는 근로소득(工资薪金)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동
사비(董事费)로 신고하면 됩니다. 동사비는 세법상 용역보수(劳务报酬) 세율
을 적용합니다.
그러니, 회계더러 용역보수(劳务报酬)세율로 다른 직원들의 근로소득과 구별
하여 신고하라고 일러주면 됩니다.
이러면 개인소득세 문제와 기업소득세 비용처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동사가 드문드문 중국에 와서 동사직를 수행하는 것은 노동국의 관할범위가 아
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하튼 노동법을 잘 알지 못하기에,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신-이평복 고문)
1.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경우, 남자60세 이상, 여자 55세 이상은 취업증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본인이 투자자이거나, 또는 총경리 등 고위관리직일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취업증이 발급되기도 합니다. 그러
나, 어느 지역이고 65세 이상이 되면 상기와 같은 적용 예외도 더 이상 통
하지 않습니다.
매우불합리한 외국인취업관련 법규이지만, 중국의 법정 퇴직연령과 연계되
어, 법률로서 공포된 것이니, 현재의 법률로서는 취업증 미취득 상태에서,
상주 총경리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합니다.
단, 조직기구표상에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출장 형태로 수시로 와
서, 업무를 보는 것은 불법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그 다음으로, 세법상으로는 법인에서 보수를 받는다면, 1년에 183일 미만
이라 할지라도 세법상 개인소득세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에 183일 미만으로, 출장형태로 중국법인에 와서 업무를 하고, 또 그
보수를 현지법인이 아닌, 한국 모기업에서 받는 다면, 개인소득세 납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