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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27 15:34
[징계절차] 규율위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상 주의사항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2,663  
☐ [징계절차] 규율위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상 주의사항
(질문)
산동성 연태에 소재한 제조업체입니다. 사건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야간 근무자가 작업 시간에 무단으로 외출하고 (00:30~06:00)허위로 작업
시간을 기재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출근 시간도 관리자가 지정하여
준 시간이 아닌 본인임의 시간에 출근하여 작업을 하였습니다.(작업 지시 불이행)
야간 경비자가 오늘 아침에 창장께 보고 하여 이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리 문제를 아래와 같이 준비 하고 있습니다.
틀린 점과 추가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지 궁금하여 메일 드립니다.
1. 사건 경위서를 해당 직원에게 받아둔다.
2. 반장 작업 지시를 사항을 사건 경위서에 적는다.
3. 야간 관리자가 당사자 부재를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은 사실을 적어 둔다.
4. 야간 경비자가 창장에게 적어 주었던 종이에 사인을 받아 둔다
5. 이 사건 경위서를 바탕으로 당사자를 불러 소명에 기회를 주고 녹음한다.
6. 1~3개월 20% 감봉 조치를 한다. (취업 규칙 내용에는 있으나 당사자 준수
사인은 없음, 2014년 1월 노동 계약서상에 취업 규칙을 읽어 보았으며 준
수 한다는 사인은 있음)
7. 2015년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
8. 처분 결과를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고 사진을 찍어 둔다.
9. 처분 결과를 EMS로 집으로 송달한다.
경기 악화로 현장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엄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015년
임금 인상을 하지 않고 주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소명 기회를
주고 녹음을 하고 처분 완료 후 따로 준비 하여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신)
1. 회사 사규에 따라, 임금공제를 실시할 때는 그 금액이 매월 당해 직원 임금의
20%를 초과하면 안되며, 공제 후 임금은 최저임금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배상공제액이 많을 경우, 몇 달에 나누어서 공제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임금공제] 벌금공제시 월임금의 20% 한도 및 청가시 기본급의 공제 가능여부 2014.3.26
2. 감봉조치사항이 사규에 있다면 그대로 실시하시고, 2015년 임금인상제외는
사규에 있는지 여부 확인 및 있다면 시행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할 경우는 2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 감봉 정도만 실시
하는 탄력적 적용이 좋을 듯합니다. 규율위반 처리는 나중에 노동소송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시행과정에 사내규정의 근거와 일치하는지, 직원에게
사내규정(취업규칙)이 고지된 증거(준수 서명확인)가 있는지 및 증거보존이
가능하도록 문서화된 처리 (양식을 이용한) 및 본인에게 고지된 증거의 확
보가 필요합니다.
3. 처분 결과는 본인이 수령확인 서명을 하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거부할 경우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진 찍고 EMS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4. 상술 징계와 관련한 증거는 매우 명백합니다. 회사 사규의 개인고지에 하자는
있으나,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인력관리가 곤란하므로 그대로 시행하시되, 상
대의 반응에 따라 처벌수위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드백 메일)
어제 메일을 참조 하여 규율 위반 통지서를 만들었습니다. 결정은 2개월 20%
감봉 조치하기로 하였으며 당사자 본인에 서명은 공장장 지시로 삭제 하였습니
다. 통지서는 게시판에 공고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 명절 지난 후 공고 )
당사자에 미안함 감정이 남아 있을 때 즉시 공고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큰
명절을 앞두고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은 배려로 명절 후에 공고하기로 결
정 하였습니다.
감봉 조치도 3월 봉급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 경위서와 규율 위반
통지서를 첨부 드립니다.
(회신)
1. 규율위반 통지서에 직원 수취서명이 안되어 있군요. 만일 이것이 징계해고통
지서라면 법정에 가면 문건의 효력을 인정 못 받고, 귀사는 패소하게 됩니다.
본인에게 고지되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 게시판에 공고하고
사진 찍어 놓아도 법정에서는 단독 증거로 채택 안되며, 보조적 증거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본인이 서명을 거부하면, 반드시 EMS로 송달하고
송장에 문건의 주요 내용(이름과 문건제목)으 기입하여, 송달증거로 보관하
고 있고, 만일 EMS가 반송되어 오면, 개봉하지 말고, 법정에서 개봉하여 당
해 내용물을 보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물론, 귀 징계통지는 해고통지가 아니므로, 현 상태로는 굳이 직원의 서명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사 취업규칙에 이러한 통지를 1년에 3번
받으면 해고,, 라는 조항이 있고, 이런 식의 본인 서명 안 받은 규율위반통
지서로 해고하여, 소송이 발생하면 귀사는 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설사
징계해고가 아닌 일반 규율위반 통지서라도 본인의 서명을 받아 놓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징계사항이 아니며,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자이고, 또한 미래에 해고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서명 거부 시 EMS로 발
송하여 증거를 챙겨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징계절차] 규율위반직원에 대한 징계절차상 주의사항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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