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 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질문)
청도에 있는 피혁제품 제조업체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퇴직자가 있는
데, 퇴직 시 자녀가 하나면, 회사에서 퇴직 전해의 청도평균 월급의 30%를 지
급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처음 듣는 것이라 실제 이런 강제 조항이 있
는지, 확인 바랍니다.
(답변)
아래 질의응답에서 보듯이, 황당하기는 하지만, 산동성, 청도시의 지방법규가 그
렇게 되어 있어, 기업들이 거부하면 소송이 벌어지고 소송하면100% 패소합니다.
참고로 이 규정은 산동성에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커버해야 할 복지비용을 왜 기업이 떠맡아야 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
지 않고, 또 중앙법규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강제화할 수
있는지, 한국기업으로서는 이해하기 곤란합니다만, 중국은 지방정부가 입법권
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지방법규가 공포되면, 그 지방 사법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재판을 내립니다.
그러나 정년퇴직 시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독생자녀영예증 (독생자녀
1명만 출산하겠다는 동사무소에서 발행한 서약서)을 보유한 자에게만 국한된 것
이므로, 지급전에 독생자녀영예증의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여자는 50세, 남자는 60세가 정년이므로, 가급적 정년에 임박한 직원을 채
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9세의 여성을 채용한다면, 기업은 1
년 뒤에 청도시 연간 사회평균임금 약 4만원의 30%, 즉 1만2천원을 별도로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래 근무한 직원일 경우는 정년퇴직 시는 경제보상금을 한 푼도 줄 필요가 없
으므로, 위로금 둔다 생각하고 3개월만큼 주되, 서면으로 1회성 양로보조금이
라 명칭을 명확히 써서 서면 수령증을 받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
(질문)
산동성에는 정년퇴임자에 대한 독생자녀 양로보상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임을 할 경우 경제보상금 대신 "기업이 소속된 시의 직공의 일 년 평균
급여의 30%"를 한 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사항인지요? 고문
님을 통해 재확인코자 합니다.
(회신)
1. 아래가 바로 관련된 청도시의 행정 문건입니다.
청도시 단위의 인구 및 계획출산업무 책임규정
青岛市单位人口和计划生育工作责任规定
(四)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的企业职工,退休时由所在企业按本市上一
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助;기<독생자녀영예증>을 수
령한 직원이 퇴직 시는 본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1회성 양로보조금을 기업이 지급한다.
(五) 对已领取《独生子女父母光荣证》、在所在企业连续工作满15年、距法定退休
年龄不足5年的职工,因所在企业裁员或与职工协商解除劳动关系,由所在企
业按解除劳动关系时本市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的30%发放一次性养老补
助;<독생자녀영에증>을 보유하고, 연속근무 15년 이상이고 법정퇴직연
령까지 5년 미만인 직원이 감원 혹은 협상해제 시, 청도시 전년도 직공
연간 평균임금의 30%를 1회성 양로보조금으로 기업이 지급한다.
2. 이와 관련해, 중국 비지니스포룸 카페에 게시된 관련 정보를 소개드립니다.
2013년 8/23 에 게시된 <정년퇴직이 임박한 노동자 고용 시 유의사항> 을 읽
다가 제가 경험한 사례가 있어 참조가 될 것 같아 글 올립니다.
양로보조비 지급에 대한 규정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산동성인구와계획생육조례) 제31조 2항
기업에 재직 중인 독생자녀를 둔 직원이 은퇴할 경우 기업소재지의 전년도 직
공연간평균임금의 30%를 양로보조비로 일시 지급한다.
관련 내용을 요약하면
- 지급대상 : 국가규정상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자녀가 1명만 있는 직원이 퇴
직하는 경우 (여자 : 50세. 남자 : 55세, 60세)
- 지급방식 : 기업은 소재지 시의 전년도 년 간 평균급여 30%를 일시 지급 후
노동국에 등재한다. (기업이 파산 등의 상태가 아니라 지급능력이 있으면서
지급하지 않으면 법률에 의거 노동중재신청,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무기간은 상관없이 직원이 은퇴연령에 도달하며 퇴직하는 시점에서 재직한
회사는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조항이며, 금년 초에 발생한 건으로 2011년도
평균임금 RMB37,375을 적용하여 RMB11,212.50 을 지급하였습니다. 몇 달 전
에 퇴직한 직원이 찾아와 느닷없이 요구하니 조례가 있으니 별 수 없이 지급했
습니다만 당황스럽고 나이든 직원은 자녀수도 알아봐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동성에 계시는 분들은 참조하시고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이러한 조
례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처][양로보조금] 산동성 독생자녀 보유자 퇴직시 양로보조금 지급 여부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