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사회보험 코스트의 관리대책
주방공적금까지 합치면 사회보험의 부담비율은 임금의 40%를 훌쩍 넘는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지출신 인력의 경우, 상호 합의를 통해 보험가입을 회피하는 방식을 통해 인건비부담을 경감 시키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노동계약법이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사회보험의 가입회피가 어려워지고, 또한 최근 양로보험구좌의 전국 이전정책이 공포되는 등 당국이 사회보험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사회보험비용의 부담 상승은 불가피해 지고 있다. 기업은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비임금성 항목을 늘리고 고용방식을 다양화 하는 방안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교통비, 식사수당, 주택보조금, 임대보조금 등 각종 복리비중을 높이고 임금비중을 축소. 현금성 지급보다는 정산지급(报销) 방식 확대
② 사회보험 가입이 필요없는 인력(법정퇴직자, 비전일제직원 등) 및 다른 회사에 적을 둔 겸직인력의 고용확대
③ 노무파견 형식을 통한 간접고용을 통해, 사회보험부담의 경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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