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실무] 무단 잔업은 "잔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사례]
장선생은 2015年1月 모 회사에 행정직으로 1년간 노동계약을 체결했다. 노동
계약에는 "장선생의 근무시간은 매일 8시간이다. 업무수행시 잔업으로 완성이
필요한 경우, 회사의 잔업제도에 따라 심사승인 수속을 밟아야 한다" (张某每天
工作8小时。工作需加班完成的,按公司的加班制度履行审批手续).
근무기간에 장선생은 승진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회사 상급자가 지시
한 이틀이 걸리는 일을 퇴후에 사무실에서 완성하여,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했다.
그렇지만, 1년 뒤, 장선생은 회사로 부터 중용되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 실망한
그는 계약만기시, 갱신체결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했다. 그리고는 전자 근태점
검 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회사에 1년 동안 잔업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경영자는, 회사는 장선생에게 잔업을 안배한 적이 없고, 장선생의 잔업행위
는 회사의 심사승인을 거쳐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며, 장선생의 요구를 거절했
다. 2016年3月,장선생은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회사에 1년간 잔업비를 청구했다.
[노동중재결과]
노동중재위는 이를 기각했다
무단 잔업은 직원이 회사의 잔업지시 또는 본인이 잔업을 신청하여 회사의 승
인을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개인행위를 의미한다. 반면,
(1) 회사가 연장근무를 안배한다든지 (2) 직원이 잔업신청하고, 회사가 심사승
인을 거쳐 동의한 경우는 둘 다 모두 회사가 잔업을 안배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노동법률에서 연장근무시간을 언급할 떄는 모두 "회사가 안배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노동법》제41조 “회사는 생산경영수요에 따라, 공회 및 노
동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곧
회사가 자사의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잔업안배 혹은 직원 근무시간을 연장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 장선생은 상사로 부터 승진기회를 취득하기 위해, 본래 이틀이 걸
리는 일을 당일 퇴근후에 무단잔업을 통해 하루 만에 완성했다. 이러한 잔업행
위는 회사가 안배한 것이 아니며, 또한 회사 규정에 따라 잔업신청승인수속도
밟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무단잔업(私自加班)” 행위는 법률에서 규정
하는 잔업에 속하지 않는다.
[해설]
어떤 한국기업 관리자는 회사 직원이 일도 없는데도 불구 제멋대로 토요일에
나와 근태카드를 찍고, 잔업비를 청구한다는 하소연을 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마다, 한탄의 탄식이 나오곤 한다.
외국땅에 나오면, 주재원이 관리담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최소한의
베이직한 노동법률은 알고 있어야 한다. 본인이 특정 분야의 기술자로 나오는
경우는 제외지만, 그렇지 않다면, 모든 주재원은 산하에 최소한 몇 명의 직원
은 거느리고 있는 관리자이고, 관리자라면 그의 부하를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이
며, 그렇다면 그의 업무의 절반은 HR과 관련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당부컨데, 각 도시 노동국에서 만든 표준 노동계약서 같은 깡통 계약서
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텅 빈 공허한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
은 약정은 있을 턱이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