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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22
KOTRA 칭다오무역관 이평복 고문
1. 외국인 사회보험 의무화에 따른 인건비 증가문제
ㅇ 외국인 사회보험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앞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은 외국인 고용시 1인당 인건비가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가까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ㅇ 한국기업이 한국주재원의 부담분을 보전해 줄 경우, 최대48% (양로보험 불면제시) , 최소18% (양로보험 면제시)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상해시 기준). 문제는 이 경우에, 증가되는 임금부분에 대해 또 다시 개인소득세와 사회보험의 과세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즉, 사회보험료 추가부담분 만큼, 개인소득세가 더 증가되므로, 실제 인건비는 사회보험료 납부분을 상회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추가내용 :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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