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사회보험] 국내 연금만료된 주재원의 사회보험 대책_?xml_: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질문)
한국 모 회사 해외사업팀 직원입니다.
최근 중국 5대 사회보험 제도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려 합니다.
현재 중국에 주재원분이 몇분 나가계시는데 그 중 한 분은 이미 국내 연금이 만료되시고 고문 입장에서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희 국내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신)
** 하기 답변은 아직까지 중국 및 한국사이드의 양로보험 면제 관련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수집된 정보를 근거로 한 것이어서, 향후 수정 또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1. 만일 60세가 넘었다면, 중국에서 사회보험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단, 60세 미만이라면, 한국의 국민연금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에 의거, 중국에서 사회보험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고문이라면, 가족 미동반일테고, 또 365일 계속 현지에 상주 근무해야 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외국인 취업증을 받고 근무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60세 미만이라면 양로보험 가입이 불가피하므로, 예를들어 지금 58세라면 사회보험이 면제되는 만 60세전까지 상무비자 형식으로 근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여하튼간에 60세 도달 전까지 취업증과 거류증을 받고 근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아래 2가지 방법중에서 선택이 필요합니다.
(1) 중국에서 모든 임금소득을 수령할 경우
ㅇ 중국에서 수령하는 임금을 납부기수로 하여 (상한선은 당지 사회평균임음의 3배) 양로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비를 납부.
중국에서 양로보험을 면제외받으려면, 한국의 지역보험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고 연금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한국에서도 일부 임금소득을 수령받는 경우
ㅇ 일단 한국 본사를 퇴직하여 "사업장 가입자"의 신분을 소멸시킨 후, 한국의 지역보험에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여 증명서제출하여 면제받음.
ㅇ 원래 수령받던 임금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여 수령하고 그 방식으로 세무처리. , "사업장 가입"이 표기된 한국의 연금납부증명서를 중국에 양로보험 면제를 위해 제출할 경우, 중국세무소에서 한국 사업장의 임금소득분에 대해 개인소득세 추징요구를 받을 수 있음
-코트라 청도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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